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3)-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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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판사와 함께 나누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3)-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 임수희
  • 승인 2018.01.17 11:0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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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18-01-17 17:37:03
피해자가 김씨만 고소했나봐요. 혹여나 자살할꺼라곤 생각도 못했기때문에 그랬겠죠? 김씨뿐만아니라 맡은역할이 크건작건 공범들도 다 같이 엮어서 고소했더라면 저 많은 공범들중 누군가는 자살도 안하고 재산이 있었을텐데 피해자는 아쉽겠네요.그럼 그 형사판결문이랑 형사증거자료남은걸로 민사소송진행하기도 참 수월했을꺼겉은데 그점이 피해자 최씨가 아쉬울것같아요.사람죽으면 빚은 못받아요.사람자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행인 2018-01-17 17:27:40
이소장이 설사 공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받은 소개비가 범죄수익금의 일부임이 명백하다면, 이소장에게도 민사책임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씨는 죽었고 그 아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게 뻔하고 털어봤자 보나마다 개털집안일텐데 그나마 이소장은 소개비받아챙기면서 돈좀있지 않을까요?

연재칼럼넘재밌어요ㅋ 2018-01-17 17:22:02
가해자가 자살하면서 보나마나 털어낼 재산은 티끌도 안남기고 죽었을테고, 그나마 이소장이란 자가 소개비는 받았다고 하니깐 이소장도 같이엮어 기소한 다음, 이소장이 받은 소개비를 범죄수익금으로 봐서 유죄때리고 그걸 민사상 손배 들어가면 안될까요?

아니면 이소장은 형사에선 빼주는대신, 이소장을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의한 손배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중간판결로 소개비가 범죄수익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면 어떨까요?

이제 남은건 2018-01-17 17:44:34
이소장 재산을 털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당ㅋㅋ
재산털어보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일단은 재산가압류를 해둬야하는데 그냥 가압류만은 잘안해줄염려가 있으니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면서 재산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ㅋㅋ

우보천리 2018-01-18 19:30:46
휴먼 다큐멘터리+심리 드라마+범죄 영화+법률 특강이 조합된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의 연재 칼럼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또다른 상처에 고통 받았을 남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니 슬프네요.
그런 슬픔까지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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