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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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시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01.03 16:3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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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8주간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월 2일 오전 입교식을 시작으로 2월 22일까지 8주간 제54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등 218명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교육생은 201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54회 205명, 53회 9명, 51회 1명과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3명이다.

집합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및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배우고, 특허ㆍ상표ㆍ디자인에 관한 출원ㆍ심판ㆍ심결취소소송 등 변리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시간은 총 281시간이며 과목별로는 소양교육(14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6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9시간), 심판․소송 실무(78시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실무ㆍ실습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시간의 절반을 실제 변리업무에서 활용되는 출원서ㆍ명세서 및 심판 청구서 작성 등 실습 시간(140시간, 전체 교육시간의 49.8%)으로 편성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8주간의 집합교육을 통해 변리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음으로써 실무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사진/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집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특허사무소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ㆍ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마치고 정식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제3조)에 따라 변리사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250시간 및 현장연수기관에서의 6개월간의 연수를 마쳐야 한다.

특허청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연수원에서 마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여, 국민들에게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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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변호사 2018-01-17 11:56:05
변리사 - 1차 민법 2차 민소법 고시난이도, 특허법만 3년이상 공부
로스쿨 변호사 - 합격률 80프로에 달하는 나이롱 변호사 민법,민소법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름 특허법? 그게 뭐지?? 하는 애들이 태반

ㅇㅇ 2018-01-04 09:48: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만좀해라 지겹다진짜ㅋㅋㅋㅋ

어르고 2018-01-03 18:05:49
변호사 시험 합격자 3명은 뭐냐 ㅋㅋㅋㅋㅋㅋ

과연 민소를 누가 더 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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