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법무사 2차문제 해설-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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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법무사 2차문제 해설-형법
  • 법률저널
  • 승인 2004.11.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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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훈

넥서스 형법전임


[문제]

甲은 2004. 9. 20 23:0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乙을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甲은 위 사고로 중한 형을 받고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튿날 수소문 끝에 乙이 입원해 있지만 상해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좌상 정도로 그다지 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친구인 丙을 찾아가 사고내용과 자신이 도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乙과 합의할 것인데 乙과 합의가 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니 丙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丙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즉시 경찰에 출두하여 위 사고를 자신이 일으킨 것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乙은 사고 당시 운전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2004. 9. 22.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丙실로 찾아 온 丙을 보고 사고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은 같은 달 23. 丙실로 甲과 丙을 불러 "사고운전자가 甲임을 알고 있는데 왜 丙이 사고를 낸 것으로 가장하여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느냐.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느냐. 두 사람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당장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4조


(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4 8 4, 93 6 11, 96 8 14]

1.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4 8 4, 93 6 11, 96 8 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 8 4, 93 6 11, 95 1 5, 96 8 14]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 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84 8 4, 2002.3.25.] [[시행일 2002.5.25.]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
2003.10.23. 2003도3529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한 이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원심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은 교차로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인접한 횡단보도에 보행등도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례를 달리하며, 또한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교통신호대에서 차량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한 차량과 보행자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충돌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례를 달리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00.2.25. 99도39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990.8.27. 89헌가118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2항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의 발생을 신속하게 알게하여 교통질서의 안전유지 및 도로상의 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회복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1993.5.11. 93도49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물건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의 2개의 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는 주체나 행위 등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992.11.13. 92도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1977.2.8. 76도3685

형사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2000.11.24. 2000도4078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2000.3.24. 2000도20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1991.12.13. 91도2127

[1]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수급인에게 자신이 임의로 결가계산한 기성고 잔액 등 금199,000,000원의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1991.11.26. 91도2344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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