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사법체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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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사법체계 훼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4.28 19:08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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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로스쿨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 VS 국민 인식 고려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적극적으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변호사업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반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이은혜 변호사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과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변호사)가 참여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안혜성 기자

이은혜 변호사는 지식재산제도의 목적과 입법 연혁 등을 소개하며 지식재산관련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식재산제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된 면이 있고 다양한 법률과 연계돼 있어 지식재산제도에 변화를 주는 경우 법체계 전체의 모순과 저촉을 야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이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이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배치되고 입법 이유에 타당성이 떨어지며 법무부 등 유관부처 내지 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위헌적인 요소를 띄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비법률전문가에 대한 소송대리권 인정이라는 면에서 수단이 부적절하고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리인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와 비변호사의 소송 미숙 등에 따른 소송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등을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로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변리사의 법률전문성과 소송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특허법원이 지난 2016년 6월 1일 대한변리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요청한 내용들을 변리사의 소송능력 부재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들이 이미 변리사에게 허용돼 있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장작성 능력 부족과 부적절한 서면 제출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변리사회가 가이드북 마련을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해 관련 매뉴얼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행정법, 민사법, 형사법, 섭외사법까지 아우르는 지식이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대로 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은 전문가증인, 전문심리위원, 기술심리관, 감정인, 특허변호사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이은혜 변호사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근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확대는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이 개방되면 판사석까지도 넘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사절차, 재판절차에 종사하거나 대리인, 변호인이 될 자격은 오랜 역사적 산물이자 국민적 합의로 어느 이익단체의 입법로비로 좌우돼서는 안될 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과 시민단체의 호응 및 협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들이 각자의 직역에서 소명을 달성하고 공익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단기적으로는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와 같이 지식재산분야에서도 공익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분야 뿐 아니라 의료, 노동, 세무, 공정거래, 스포츠,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가 돼 있다”며 “법적인 분쟁분야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싶다면 로스쿨에 입학해 법학을 배우고 실무를 익히며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종민 교수는 변리사와의 분쟁을 넘어 전체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이공계 전공자가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이 요구하는 소송실무교육 30시간으로는 부족하고 변리사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민법 심화과목을 포함해 헌법, 상법 등 법률가로서 최소한 요구되는 기본적 법률지식 등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1년 이상을 로스쿨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고 지식검정시험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양은경 기자는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문제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 기자는 “주광덕 의원의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률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특허출원에 관여한 변리사를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선임한다면 이를 막아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는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문제가 '국민의 선택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변호사들이 변리사의 기술전문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같은 맥락에서 변호사의 법률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자격증’에 대한 지대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자격증 자체도 결국 불필요한 규제 아닌가’하는 회의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 기자는 특허심판 강제전치를 폐지해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고 법률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 참가자 중에서도 변호사업계의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협이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반대하는 논거 중 하나로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언급되는데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로스쿨의 이공계 출신의 상당수가 학부 재학 당시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다 실패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상황에서 유사직역폐지 의견은 현실성이 없다”며 “궁극적인 기준은 국민인데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변리사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은혜 변호사는 “파트너급 변리사가 로스쿨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로스쿨에 들어왔어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려는 젊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점이 안타깝다”고 대답했다.

문성식 변호사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는 현 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부당함을 지적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들이 무슨 전문가냐. 그저 일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그분들에게만 특혜를 줘야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소송절차가 복잡해서 실수를 하고 그래서 보험도 있는데 절차에 대해 무지해서 특허법원이 자료까지 만들게 하는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은 결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입법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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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제에 2017-09-16 19:12:37
변호사가 뭘안다고 까부냐
니네들 특허의 특자는 알고 이러니?
그냥 니넨 민사소송이나 대리하고 먹고살아ㅋ
어디서 리트시험하나보고 변호사된주제에 어렵게
변리사시험공부해서 합격한 변리사들에게 깝치냐
특허쪽은 특허의 특자도모르는 니네 변호사들보다 변리사들이 훨씬 더 똑똑해

ㅂㅅ 2017-08-06 19:24:20
변협새끼들 존나 치사하고 더럽네 특허소송에선 대가리 비어서 아무말도못하고 변리사들이 시키는 대로밖에못하면서 무능려한주제에 밥줄은 지켜야하고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등록법안 폐지할땐 지랄발광에 변협을 변리사 실무수습기관으로까지만들자더라
지네 밥그릇은 절대 뺏기기싫고 남의 밥그릇은 지네가 다처먹을라하네

2017-05-04 11:10:09
변호사가 이렇게 무시 당하는건 다 로스쿨 체제 때문이다. 이렇게 질적하락이 심각한데.. 문유라는 고칠 생각도 안한다.
부잣집 돌대가리 자식 변호사 만들어 주는 제도라
평가받는 로스쿨폐지하고 사시로 1500뽑자

..... 2017-05-01 15:38:58
특허침해소송 관련 업무 조금만 알아도 변호사는 중요 쟁점을 모르니 변리사가 써준대로 읽고나서 명의대여비로 30만원 받는게 실무고 현실이야.. 변호사들한테 법정에서 발언하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니까 법정에서 변리사가 쪽지 건네주는 거 말고도 그냥 발언할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권을 달라는거잖아 이기적인 사람들아

잘한다잘해 2017-05-01 11:29:22
경쟁해보자 누가 더 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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