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원 불법체포 항의 변호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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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원 불법체포 항의 변호사 무죄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3.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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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의 과정서 발생한 상해도 정당방위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쌍용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009년 6월 26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전투경찰대원들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노조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권 변호사는 불법체포에 항의하면서 전투경찰대원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를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전투경찰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경찰이 농성 중 공장 밖으로 나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에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30분가량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을 기초로 권 변호사가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면서 전투경찰대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경우도 불법체포된 조합원 6명의 신체의 자유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사는 경찰의 체포 행위가 적법한 것이고 그에 따라 권 변호사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15일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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