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 눈에 보는 2016년 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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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 눈에 보는 2016년 법무사시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0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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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전년대비 252명 증가…인기 회복 신호탄?
복수정답 등 영향 1차 합격선 지난해보다 4점 ↑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6년의 숨 가쁜 시험일정도 마무리되고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수확한 합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방향키를 잡고 열심히 달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꾸준한 노력은 합격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조건이다. 여기에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자신이 목표로 삼은 시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더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6년에 시행된 각종 고시 및 자격증시험을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원자 증가로 최근 5년 새 최고 경쟁률 기록 ‘29.3대 1’

최근 지속적인 지원자 감소세를 보이던 법무사시험이 지난해 반등의 신호탄을 쏘며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252명이 늘어난 3,513명이 법무사시험에 도전장을 던졌으며 이 중 1차시험 면제자는 전년도에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311명과 경력 면제자 31명을 포함해 총 342명이었다.

법무사시험은 오랫동안 인기 하향세를 이어왔다. 지난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무려 1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2013년에는 법무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가장 적은 인원인 3,226명이 출원하는데 그쳤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합격 후에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렵고,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는 것.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해 법무사시험은 전년대비 252명 늘어난 3,513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해인 2014년 3,333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3,261명으로 출원자가 감소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25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나며 법무사시험이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는 신호탄이 될지 수험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법무사 지원자 수가 증가한 원인은 지난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지면서 내년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시험과목에 유사성이 있는 법무사시험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원자 수 증가로 경쟁률도 높아졌다. 선발예정인원인 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난해 법무사시험의 경쟁률은 29.3대 1로 지난 2012년과 동률을 기록,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원자 수와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2년 3,511명(26.9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2014년 3,333명(27.8대 1) △2015년 3,261명(27.2대 1) 등이다.

1차, 긴 지문 등 만만치 않은 난이도에도 합격선 크게 높아져

지난해 법무사 1차시험은 문제 자체의 난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지문이 길어지면서 시간안배가 쉽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목별로는 1교시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웠고 2교시 과목은 전년도보다 수월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수험전문가들의 반응도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와 비슷했다. 지난해 1차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헌법은 박스형 문제가 6개나 출제됐고 지문이 매우 길어 많은 응시생들이 시간안배에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면서 상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상법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수월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민법은 문제 자체의 난도는 낮아졌지만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체감난이도를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평을 얻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정된 법조문과 예규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등 전년대비 난도 상승이 있었고, 민사집행법은 새로운 지문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기출 반복 지문의 비중이 늘어나며 전년도 보다 완화된 난도를 보였고, 공탁법은 기존 출제경향을 유지하며 전년도 수준의 난도로 문제가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수험전문가들은 종합적인 난이도 평가를 바탕으로 합격선이 전년대비 3~5점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높아진 경쟁률과 2문항의 복수정답 인정으로 합격선 상승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실제 결과는 전년대비 4점 상승한 64.5점으로 합격선이 형성됐다. 최근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2015년에는 무려 6.5점이 하락, 60.5점의 합격선을 형성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했다.

지난해에는 합격선은 물론 합격자들의 전과목 평균점수 및 각 과목별 평균점수도 모두 상승했다. 지난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들의 전과목 평균점수는 70.50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9점 높아졌다.

과목별로는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은 62.752점에서 71.372점으로 8.62점이나 증가하며 합격선 상승의 견인차 노릇을 했다.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헌법이 포함된 제1과목에서 점수 상승이 컸던 점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던 과목인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의 평균점수는 4.95점이 올랐다. 제4과목의 평균점수는 2015년에는 69.678점이었지만 지난해는 74.628점을 기록했다.

제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평균 점수 상승폭이 적었던 과목이다. 2015년 68.681점에서 0.69점 상승한 69.378점을 나타낸 것.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평균점수도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3과목은 평균 66.633점을 기록, 전년도(65.335점)에 비해 1.29점 높아졌다.

2차, 전년대비 무난했다는 평가 속에 악명 높은 과락률 낮아져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큰 불의타 없이 무난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일부 예상을 빗나가는 문제와 포괄적인 답안작성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출제된 점이 변수로 꼽혔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 평이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 2차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지난해보다 무난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도 과락률이 크게 하락하는 등 체감난이도 반응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소폭이지만 합격선도 상승했고 무엇보다 악명 높은 과락률이 낮아진 점에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2차시험 합격선은 전년 보다 1.1점 상승한 54점이었다. 응시생 중 과락기준을 넘기지 못한 인원은 총 374명으로 60.52%의 과락률을 보였다.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전년도의 66.5%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것이다. 법무사 2차시험은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비교해서도 매년 높은 과락률을 보이는 시험이다. 14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620명 중 500명이 과락점을 받으며 무려 80.65%라는 과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합격인원은 120명으로 과락을 면한 인원은 모두 합격한 셈이다.

과목별로는 제1과목(민법)의 경우 응시생 전체 평균 40.12점, 합격자 평균 49.12점이었다. 과락자는 289명이었다.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의 응시생 평균은 46.91점, 합격자 평균은 57.5점이었으며 159명이 과락기준에 미달됐다. 제3과목(민사소송법, 민사서류작성)의 경우 응시생 평균 48.91점, 합격자 평균 62.63점을 기록했고 과락인원은 141명으로 확인됐다.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등기서류작성)은 가장 결과가 좋았던 과목이다. 응시생 평균은 50.43점, 합격자 평균은 64.64점으로 4개 과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과락자는 제3과목보다 4명이 많은 145명이었다. 응시생들의 전과목 평균점수는 46.59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58.47점으로 집계됐다.

과목별 최고점은 민법 65점(100점 만점), 형법 41.5점(50점), 형소법 35.5점(50점), 민소법 68점(70점), 민사서류작성 21.25점(30점), 부등법 59점(70점), 등기서류작성 29.5점(30점)이었다.

마지막 면접시험 치러져…이변 없이 응시대상자 전원 합격

법무사시험은 공인노무사시험과 함께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외에 3차 면접시험을 치르는 자격시험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1월 법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무사시험은 이번 시험을 끝으로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도록 변경됐다.

법무사 면접시험이 폐지된 배경에는 방대한 분량과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1차와 2차 필기시험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단시간 내에 구술로 진행되는 3차시험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곤란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됐다.

실제로 법무사 3차시험은 최근 10년간 단 한명의 탈락자도 내지 않았다. 제18회 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탈락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3차시험 응시생들에 따르면 난이도 높은 법률지식 보다는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사법시험 등 수험경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마지막으로 치러진 이번 면접시험도 응시자 124명이 전원 합격하는 이변 없는 결과를 냈다. 법무사 면접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노무사시험은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시험까지 치르는 시험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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