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9급 공무원 추가합격 총 2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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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9급 공무원 추가합격 총 236명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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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임용등록...28일 2차 추가합격발표예정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올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총 2,591명의 명단이 지난 8월 3일 발표된데에 이어 총 236명의 추가합격자의 명단이 21일 발표됐다.

직렬별 추가합격자수는 △일반행정 일반 31명(전국 16명, 서울‧인천‧경기 6명, 강원 2명, 대전‧세종‧충남‧충북 3명, 광주‧전남 2명, 대구‧경북 2명),장애인 2명(강원 1명, 대구‧경북 1명) △우정 일반 31명(서울 2명, 인천‧경기 4명, 강원 6명, 대전‧세종‧충남‧충북 4명, 광주‧전남 4명 부산‧울산 5명 경남 2명 제주 2명 강원 1명 광주‧전남 1명),저소득층 전국 2명 등이다.

또 △고용노동부 20명(전국 10명, 강원 5명, 전북 1명, 대구‧경북 1명, 부산 1명, 울산‧경남 2명) △병무청 11명(서울‧인천‧경기 4명, 강원 2명, 대전‧세종‧충남‧충북 4명, 대구‧경북 1명) △교육행정 5명 △관세 18명 △통계 3명 △교정(남) 26명, 교정(저소득층) 1명 △보호(남) 9명 △검찰 일반 41명, 저소득층 2명 △출입국관리 7명 △철도경찰 2명 △일반기계 4명 △전기 5명 △농업 5명 △산림자원 6명 △일반토목 1명 △방재안전 2명 △방송통신에서 2명이 각각 추가합격했다.

추가합격한 236명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하며 위 기간내 등록하지 않으면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등록포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1차 추가 최종합격자들 가운데 채용후보자 미등록 등 임용포기로 인한 2차 추가 최종합격자는 오는 28일 발표되며, 추가합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공지사항은 없다.

▲ 지난 4월 9일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을 마치고 귀가중인 수험생들의 모습/ 법률저널 자료사진

추가합격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9항에 의거,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면접에서 보통 이상을 받은 자 중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선발예정인원에 달하는 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은 불합격처리된다.

지난해에는 최종합격자들 중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이 발생해 이를 충원하기 위해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을 받은 탈락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189명(세무직은 240명)이 추가합격했다.

한편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일반행정, 세무, 검찰, 공업직 등 17개 직렬, 125개 모집단위별로 시행됐으며 164,133명이 응시하여 평균 3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4월 9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이어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면접을 거쳐 최종 2,591명(세무직은 1,591명)이 최종합격한 바있다.

올해는 결원 등을 이유로 한 추가 합격자가 무려 236명에 달하면서 오는 28일 2차 추가합격자가 얼마가 더 나올 것인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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