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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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
  • 고지운
  • 승인 2016.09.30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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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운 변호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저는 이주민지원 전담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지원활동을 한지 햇수로 5년째가 되며, 주로 이주민 대상 법률상담 및 신청단계지원, 무료소송지원, 관련 법제연구 및 입법 활동,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및 아동, 난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된 지원대상은 임금체불 및 산재 당한 이주 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 난민이고, 요즘에는 탈북민에 대한 상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지원센터에서 근무하다보니,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평일 야간 근무나 월차 사용이 어려운 이주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된 보호 외국인에 대하여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보호소가 있으며 이는 보호조치 및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법적으로 형사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사구금시설과 유사하게 보호외국인이 철창 안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의와 유사한 보호복을 착용하고 지내게 됩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보호소 내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가능하게 되는데, 일단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보호조치 등 구금에 대하여 기간 내에 제대로 된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퇴거조치가 행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한 사안의 경우에는 주말 오전을 이용하여 보호소에 방문 면담을 하곤 합니다. 영화「집으로 가는 길」에서 전도연이 연기한 주인공과 같은 이주민들이 바로 저의 의뢰인들이십니다.

또한 산재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및 사업장 변경 불허처분을 받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게 된 이주민의 경우 불가피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등록불법체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주가 내민 서류에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했는데 그것이 근로계약 해지합의서인 경우, 2주 휴가를 받아 본국으로 출국했는데 그 사이에 사업주가 노동부에 일방적으로 사업장이탈신고를 하여 한국으로의 입구 자체가 불허되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에 대한 지원활동은, 제가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사와 동행(감동)」을 설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에는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머무는 이주여성의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소송을 무료로 수행하고, 이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이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상담 및 소송을 무료로 진행하다보니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한 출장을 자주 가다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저의 작은 노력으로 보호소에서 풀려나시거나 산재 인정을 받아 수술 받으시는 이주민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공익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이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야하는 소명을 각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열정으로 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익변호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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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09-30 12:57:07
고지은 변호사, 변호사시험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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