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채용 등 NCS 적극 활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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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채용 등 NCS 적극 활용하기로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8.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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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배양 등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화
인사혁신처 "NCS 취지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할 것"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기업채용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의 채용·교육·승진 등에도 NCS를 적극 활용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NCS를 기초로 공무원의 채용·교육훈련·승진임용 등에 있어서도 스펙이나 배경을 떠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처는 직위별(국·과장급) 기초직업능력과 직무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자로서 직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또 국·과장 승진시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에도 NCS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역량면접, 역량평가 제도 등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NCS가 산업부문을 24분야 847개 직무로 구분해 각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공무원 인사관리도 정부조직의 다양한 기능을 110개 직렬로 세분화해 각 직렬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태도 등을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개별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정해 선발하고 있어 이미 NCS 채용방식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5년에는 PSAT를 5급 공채 필기시험에 도입,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의 3대 영역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공직기초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또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집단토론, 5분 스피치, 경험면접·상황면접 및 등 다양한 역량평가면접 기법을 활용 중에 있다.

국·과장급 역량평가에서는 정책기획능력·성과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 등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국·과장급 직위에 보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관리가 NCS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스펙이나 배경을 초월한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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