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개발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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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개발 참여기관 모집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8.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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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송, 기계, 농림어업 등 8개 신규개발
세분류 1개 직무당 5천 4백만원 예산 투입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 NCS 센터가 2016년도 NCS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지난 29일 공고했다.

NCS 개발 사업은 일과 교육, 훈련과 자격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스펙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현재 24개 직업 분야 847개의 NCS가 개발돼 지난 22일 확정· 고시된 상태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8개 NCS를 신규 개발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이고 신규개발 1개 직무당 5천 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개발 직무관련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나 개발 직무관련 직종별 협의체 또는 관계전문기관(협회, 공제회, 관련 연구기관 등)이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출공문과 사업신청서 15부,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USB 메모리 1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지난 29일 시작해 오는 18일 16시에 마감된다.

이번에 신규 개발될 세분류 8가지는 △전문포장 △무인기운용 조종 △자동차공정설계 △무인기 비행체계 개발 △무인기정비 △간판제작·설치 △방사선 측정평가 △농산물검사(품질관리) 등이다.
 

 

선정은 8월 중 분야별 WG 심의위원회 10명 내외의 평가위원의 기술평가를 통해 하며 평가결과 100점 기준에 80점 이상 득점한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평가방법은 제출된 서류, 발표 및 질의와 응답 내용에 대해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거치며 심사항목별로 5단계 척도를 활용, 평균점수를 산출해 고득점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나 산출시 최고와 최저점을 준 위원의 점수는 제외한다.

심사기준이 되는 심사항목은 기관의 개발역량(기능, 인력, 사업실적 등)과 사업계획(수요조사, 개발인력, 적절성 등), 사업예산(적정성 등)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관련, 오는 4일 NCS 개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개 직무에 대한 NCS 개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NCS 개발 사업을 소개하고 개발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의 작성요령 등을 설명한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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