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최종안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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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최종안 공개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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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변리사에 미공개, 떳떳치 못한 의도 의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 6일 특허청에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최종안의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최근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관련 내용의 협의완료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발표하고 협의안 전문 확인 요청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개정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해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6일 특허청에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최종합의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입법예고된 실무수습의 내용이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였던 것을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허청은 “이번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 관세사 등 타 자격사의 실무수습 기간이 6개월 내외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변리사회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달리 변호사는 시험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보다 엄격한 교육과 성취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충된다.

이론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변경된 점도 눈에 띈다. 입법예고안은 이론교육 주관기관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변리사회(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를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으로 변경했다.

교육주관기관 선정에 관해 변호사 업계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리사회는 대한변협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특허청이 발표한 최종합의안에서 면제규정이 빠졌다는 점은 변리사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예고안보다 연수기간이 대폭 축소됐고 교육주관기관에서 변리사회가 빠지면서 변리사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합의안에 대해 변리사회는 “변리사 전문성 강화라는 국민적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고 현재 변리사 합격자가 받고 있는 1년짜리 실무수습을 반 토막 내 대상자 전원에게 상당한 부분의 실무수습 면제를 적용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실현할 ‘발명보호-산업발전-창조경제를 통한 지식재산입국’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뒤로 하고 변호사의 주장을 대변하는 법무부의 실무수습 완화 요구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합의안 미공개로 현장연수 기관과 지도관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면제조항의 완전 폐지 여부 등 정확한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리사 제도의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특허청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내용을 당사자인 변리사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떳떳치 못한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특허청은 최종 수정안을 즉각 공개해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합의안의 공개와 함께 합의안의 철회도 요구했다. 변리사법이 개정된 취지에 따라 변호사도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1년의 실무수습과정을 밟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특허청이 변리사제도를 관리할 역량이 없다는 판단하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변리사 주무부처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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