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헌법과 상법에서 2문항 복수정답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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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헌법과 상법에서 2문항 복수정답 나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0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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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헌법·상법 1책형 16번·38번
2문항 복수정답으로 합격선 영향 줄듯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달 18일 치러진 제22회 법무사 1차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제1과목 헌법·상법 1책형 16번(2책형 14번)과 1책형 38번(2책형 36번)에 대해 복수정답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정답가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6번 문항은 헌법재판소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가안은 ‘②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를 정답으로 표시했지만 일부 응시생들은 ‘①교과서 검·인정제도’도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89헌마88 결정을 근거로 한 주장으로 당시 헌재는 “교과서제도는 국가가 직접 편찬하였거나 여러가지 도서 중에서 교육목적과 지침에 비추어 각급 학교의 교과서로서 적정하다고 검·인정한 것만을 교과용도서로 하려는 취지일 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도서의 출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38번 문항은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가안은 ‘⑤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절차 중 현물출자의 경우에만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으로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를 정답으로 표시했다. 상법 제299조의2에 따르면 현물출자 외에 재산인수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②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은 그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도 틀린 지문으로 정답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험생들은 상법 제298조 제4항, 제299조 제1항, 제310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②의 지문은 발기설립을 한 경우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모집설립의 경우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경우 검사인의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아닌 창립총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②는 발기설립인 경우에는 옳은 지문이지만 모집설립인 경우에는 틀린 지문이 되고, 발기설립인지 모집설립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틀린 지문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답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수험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6번은 ①과 ②, 38번은 ②와 ⑤가 모두 정답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법무사 1차시험은 헌법 등에서 지나치게 긴 지문이 출제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복수정답까지 인정되면서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 헌법이 42.9%로 거의 절반에 달했고, ‘실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도 제1과목(헌법, 상법)이 42.0%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복수정답으로 1점 내외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률저널은 이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추정하는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기준으로 62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번 복수정답으로 인해 63점(오차범위 ±0.5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올해 1차시험의 응시자는 총 1986명으로 62.6%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지난해(64.9%)에 비해 낮아졌다. 1차 합격자는 8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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