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1차시험 “시간안배가 합격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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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1차시험 “시간안배가 합격의 관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24 15:09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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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1차시험 “시간안배가 합격의 관건”
전문가들 “시험 난도 낮아졌지만 문제 길어져”
1교시 헌법 어려웠지만 2교시 전년대비 평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18일 치러진 제22회 법무사시험은 지난해보다 문제 자체의 난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지문이 길어지면서 시간안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1교시 과목들이 까다롭게 출제된 반면 2교시 과목은 지난해보다 수월했다는 체감난이도 반응을 보였다.

수험전문가들의 평가도 응시생들의 반응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히는 헌법은 박스형 문제가 6개나 출제됐고 지문이 매우 길어 많은 응시생들이 시간안배에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면서 상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합격의법학원 이재형 법무사는 시간안배가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점을 이번 헌법과목의 특징으로 지목하면서도 “내용상으로만 따져본다면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박스형 문제와 같이 난도 높은 문제는 3~4문제 정도였고 수형자의 고무신 착용과 같은 쉬운 문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파트별 출제비중은 총론에서 3문항, 기본권론에서 11문장, 통치구조론에서 6문항이 출제됐으며 그 중 헌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4문항, 국회정족수를 묻는 문제가 1문항, 국적법을 묻는 문제가 1문항 출제됐다. 나머지는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묻는 문제들로 구성, 판례의 비중이 높았다.
 

▲ 법무사 1차시험 고사장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상법에 대한 수험전문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수월했다고 봤다. 합격의법학원 차상명 강사는 “전체 문제양은 동일했고 지난해 몇 지문 정도가 다소 까다로웠으나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익숙한 지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문은 조문과 판례가 적절히 섞인 형태로 구성됐다. 차 강사는 “법무사 상법의 합격전략은 상법 전체의 체계와 그 조문 규정 내용에 관한 이해, 중요조문의 암기가 필수”라며 “특히 판례는 최신중요판례와 기출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암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법무사 1차 민법에 대해 합격의법학원 이광섭 법무사는 “지난해에 비해 문제 자체의 난도는 좀 낮아졌지만 문제의 지문이 상당히 길어진 것을 고려하면 체감난이도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제비중은 민법총칙 12문항, 물권법 9문항, 채권총론 7문항, 채권각론 8문항, 친족법 1문항, 상속법 1문항이 출제됐다. 

합격의법학원 이두형 법무사의 평도 비슷했다. “수험생이 틀릴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가 지난해에는 15문제인데 반해 올해는 11문제 정도로 확인됐다”며 “다만 올해 민법 지면이 1면정도 늘어나면서 실제 획득점수가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문제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주제를 묻고 있고 간과하기 쉬운 조문문제가 줄어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덜 걸렸을 수도 있다”며 예상보다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을 얻었다. 합격의법학원 김지후 강사는 “3문제 정도 정답지문을 찾기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고 개정된 법조문과 예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4문제 출제돼 혼자서 공부했던 응시생들에게 다소 불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2교시에 치러진 민사집행법은 시험장에서 느낀 체감난이도와 실제 채점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합격의법학원 배병한 법무사는 “예전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지문이 약 40개 정도 출제됐고 이는 대부분 판례들이었고 이 중에는 사실관계를 구체화시켜 지문을 만든 것도 몇 개 있었기 때문에 판례를 소홀히 한 응시생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고난이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배 법무사의 분석이다.

합격의법학원 이광섭 법무사는 이번 민사집행법 시험에 대해 “실무제요에 추가된 판례가 많이 출제됐다”며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추세이고 이를 고려하면 내년 민사집행법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상법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도 지난해보다 무난하게 출제된 과목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합격의법학원 김경중 법무사는 “지난해보다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지문의 비중이 높아졌고 회사등기 중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문제, 비송사건 중 신탁사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체감난이도가 낮아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합격의법학원 김미영 법무사는 이번 무동산등기법에 대해 “문제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높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명확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화된 지문을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려운 예규 문제가 줄어든 영향으로 점수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탁법은 기존 출제경향을 유지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이다. 합격의법학원 배병한 법무사는 “새로운 지문 17개 정도 이외에는 기출된 지문이나 기출을 변형한 것이었고 새로운 지문도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며 “고득점자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보이고 만점자도 다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격의법학원 송덕영 법무사도 “지엽적이거나 단순 암기사항을 묻기보다는 공탁의 중요절차들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평소 민사집행법의 기본개념을 알고 공탁법의 기본이론과 절차를 충실히 공부한 응시생이라ㅕㅁㄴ 무난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였다”고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3점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게 수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3~5점 정도의 합격선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슷한 결과다. 최근 5년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이 수험전문가들과 응시생들의 예상대로 반등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8월 3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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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자 2016-06-29 14:32:53
공부를 제대로 하고 어렵다고 해야지
솔직히 쉬운건아니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쉬

고난의 길 2016-06-28 20:53:50
법원 퇴직공무원들 전관예우 차원에서 일반수험생들 못풀게 하려고 일부로 어렵게 내는 듯하더이다. 맞지요?

고난의 길 2016-06-28 20:50:47
사법시험도 아니고 어찌 그리 출제를 하는지....납득불가??? 대법원 판사님들 너무 합니다ㅠㅠ "1교시 시험지 나갑니다" 하더니 무신 책을 나눠 주더군요. 처음 응시했는데ㅠㅠ기가막혀버림. 박스형은 완전 사시문제가 맞더군요. 속독으로 읽다가 시간 훌쩍 가버리더만요.

ㄱㄱ 2016-06-28 11:04:43
대법원주관시험인 법원행시와 법무사시험은 판사들과 법원실무가들이 출제위원들로 들어갑니다.

ㅇㅇ 2016-06-26 09:47:05
법원시행시험은 대학교수가 출제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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