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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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6.06.24 1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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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최근 ‘전관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전관 변호사 배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다만, 투 트랙 법조인양성제도 시행 이전까지 법조일원화를 유지하고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판사의 개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또 우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장기대책으로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안 △전관 변호사의 퇴임 후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50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단기대책으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임용하는 방안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연고관계를 고지하는 방안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한 연고관계 공개 등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수많은 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는 법조계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법조계의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은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면서 젊은 변호사들은 수임 절벽으로 생계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높아졌다.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노골적으로 연고관계를 선전하여 사건을 수임하였고 사건 해결에 연고관계를 이용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음이 이번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수십억 원을 받으며 사건을 수임하고 수백억 원의 수입을 쌓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크게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한변협의 진단이다. 아는 법조인끼리 적당히 봐주면서 이익을 나누는 불법적 생태계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단체와 법원, 검찰은 지금까지 법조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실행하지 않은 탓이다. 

대한변협의 법조인 양성 이원화 방안은 당장 대법원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법조일원화에 정반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관비리를 없앨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연계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가 없다. 전관비리 근절 대책의 투 트랙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발의 투 트랙이 아니라 법조인 전체를 투 트랙으로 뽑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아예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판검사가 아예 변호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투 트랙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꼼수로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사법제도가 더 이상 일부 법조인들이 야합해 벌이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지못해 내놓는 미봉책은 또다시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판검사 선발시험은 전관 변호사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법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유지된다면 연수원 기수문화가 또 다시 변호사 기수문화로, 로스쿨 학번문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판검사와 변호사를 독립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애초부터 변호사로 나갈 사람과 판검사로 공직에 진출할 사람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일생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판검사에게는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평생 공무원으로써 그 직에서 명예를 쌓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판사는 사법부가, 검사는 행정부가 각각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법조삼륜의 유착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루빨리 투 트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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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2016-06-28 19:08:28
사시 출신은 판 검사로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로 2원화 하면 되는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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