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행정사시험 330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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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행정사시험 330명 선발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3.15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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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87명·외국어번역 40명·기술 3명
5월 2일~11일 원서접수…6월 11일 1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4회 행정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330명으로 확정·발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1일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 등 총 330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1차와 2차가 따로 진행되며 1차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1차시험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생이 직접 선택하게 된다. 1차시험은 6월 11일 치러지며 7월 13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2차시험 원서접수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다. 2차시험 장소도 원서접수 시 응시생이 직접 선택하며 서울과 부산의 2개 지역에서 시험이 시행된다. 2차시험일은 10월 8일이며 합격자는 12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1차시험 또는 1, 2차시험을 모두 면제받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9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1차시험은 민법총칙과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의 세 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며 각 과목별 문항 수는 20개로 구성된다.

2차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의 공통과목과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의 특성 과목으로 시행된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 과목의 경우 별도의 시험이 아닌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정사시험이 치러진 지 4회째를 맞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원자 수가 반등할 수 있을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 제4회 행정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330명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행정사는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는 40명, 기술행정사는 3명이다.

행정사자격은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돼 왔다. 그러나 2010년 5월 “행정사시험의 실시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사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뤄졌다.

첫 시험에는 무려 11,712명이 도전장을 던지며 행정사 자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음해에는 3,56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다시 700명가량이 줄어든 2,887명이 지원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같은 현상은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자격증을 내 주는 전부면제자가 지나치게 많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 행정사법은 법률 공포일인 2011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시험 면제 특혜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이후의 공무원 등 경력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 또는 2차시험의 일부과목에 대한 면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는 전부면제자가 지나치게 많아 수험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가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행정사시험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첫 시험에서 합격한 일반인 응시생은 296명이었던 것에 반해 전부면제자는 66,191명에 달했다. 다음해에는 전부면제자 수가 더욱 늘어났다. 시험을 통해 합격한 인원은 330명, 전부면제자는 87,699명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다소 인원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시험을 전혀 보지 않고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지난해 일반인 합격자는 330명, 전부면제자는 50,331명이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사 시험에 도전장을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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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00 2016-03-26 17:31:05
면제 공무원은 많지만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무원출신은 적답니다~면제가능한 경력공무원이심 공무원연금이 있어서…또 자격증이 있다라도 법률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때문에 굳이 개업않하신다고 들었어요. 현실을 접하고 결정하는게 좋은 방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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