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호사 연수의무 부과’ 변리사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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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호사 연수의무 부과’ 변리사법 처리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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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자동자격 폐지 원안 후퇴, 대승적 차원 수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연수를 이수한 변호사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주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의 초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변리사 자격을 연수를 이수한 변호사에게 주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은 변호사에게 주어지던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혜택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한변리사회는 4일 연수를 이수하는 변호사에 한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산업위의 결정이 비정상적인 자동자격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고육책임을 받아들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바통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아무런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그냥 자격을 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법률시장개방을 앞두고 변리사시장이 간접 개방될 상황에서 자동자격은 국익문제이자 국제사회에서도 낯부끄러운 국격문제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은 덤으로 주는 자동자격에 반감이 크다”며 “설문조사에서 우리 기업의 10곳 중 6곳 이상이 자동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KBS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무려 93.7%가 자동자격부여제를 폐지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한변리사회가 주도한 서명운동에 5만 여명이 참여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변리사회는 “공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법률상 소관사무인 ‘법령체계 및 자구심사’를 벗어나 다른 빌미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사위원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의 직역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노릇을 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변리사회는 “법사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 국가의 법률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익을 위한 입법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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