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면접 폐지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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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면접 폐지 가시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1.0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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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전망
책임 강화·법인 설립 활성화 제도 등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시험 3차 면접시험의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일 법무사시험의 면접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문자격사시험 가운제 법무사와 노무사시험만이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식 필기시험 외에 구술시험으로서 면접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 2차 필기시험을 통해 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단시간 내에 구술로 진행되는 3차시험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접시험을 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난이도 높은 법률지식보다는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사법시험 등 수험경력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법무사 면접시험에서는 단 한 명의 탈락자도 나오지 않았다.

▲ 법무사 3차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신속히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1회 시험은 기존에 시행되던대로 면접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칙 제4조를 통해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에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면접시험이 폐지되는 것은 내년에 시행되는 제22회 시험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무사의 부수 사무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사법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무사법은 제2조의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나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등기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으로 열거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7호를 신설, 1~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조치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법무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징계 확정 전이라도 법무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임인이 부적격 법무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에 3명의 구성원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명만 있으면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을 법무사법인으로 바꾸고 설립에 필요한 인원도 5명 이상의 법무사 가운데 2명 이상이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3명의 법무사 중 7년 이상의 경력자 1명이 포함되면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법무사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한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법무사법인의 대형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사시험에서 면접시험이 폐지되면 전문자격사시험 중에 노무사시험만이 면접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으로 남게 된다. 노무사시험의 경우 법무사시험과 달리 적은 인원이지만 탈락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2004년 이래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은 최대 11명(2004년)에서 최소 1명까지 탈락자가 나왔다. 지난해에도 4명이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노무사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대한 경계가 심했던 구시대적 잔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전문가로서의 소양이나 자격을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사나 감평사, 회계사 등 다른 정부 주관 자격시험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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