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감사는 상임위에서 일년내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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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정감사는 상임위에서 일년내내 해야한다
  • 이관희
  • 승인 2015.10.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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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번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23일,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은 그렇게 20일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해야 하는 것이다. 즉 현행 국회법상으로도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면서(국회법 제121조, 제128조) 특정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일차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동 제127조의2),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동 제127조, 국감조법). 서구 법치주의 선진국의 국회운영이 모두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는 20일 기간을 정해놓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국회운영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피감기관은 779곳으로(2014년은 678곳,2013년은 628곳)물론 역대 최다로써 매년 증가하면서 특정 위원회는 하루 평균 4개 기관 이상이고 의원 1인 20분도 안 되는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부작용 투성이인 것이다. ‘인기영합적인 한건주의’만을 부추기는 제도(호통형 질의, 묻지마 폭로) 그야말로 ‘몰아치기’ 또는 ‘수박겉핥기’ 국감이며, 정책·민생국감 아닌 90% 이상이 여야 정치공세로서의 정치적 국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애초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힘이 약한 입법부가 각종 정부기관의 전횡과 불법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행정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는 등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지금의 상황에서 특정기간을 정하여 국회가 행정부를 감사한다는 자체가 3권 분립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다. 즉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통제’ 기관일 뿐이지 ‘감사’ 기관은 아닌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는데 동아일보 9.21 보도에 의하면 국감 중 의원들은 타의원 질문 중 ‘내 일’ 보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검색’, ‘소설 읽기’, ‘스마트폰 열중’, ‘SNS 관리’, ‘지역구 일 등 자리비우기’ 등인데 이는 ‘한건주의국감 폐지론’의 중요한 논거가 되는 것이다. 만약 국감이 폐지된다면 국정감사기간에 한건 보이기 위하여 평소 상임위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인데 국정감사 없는 대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를 통해 거의 매일 행정부 활동의 효율성, 경제성, 합리성 등을 점검하고 동시에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 국감 20일 기간을 국회기능 중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위한 순수한 정책질의기간으로 활용한다면 선진외국과 같이 행정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주요국의 예산심의기간을 보면 미국 240일, 영국·독일 120일, 프랑스 70일, 일본·한국이 60일 정도인데, 우리는 그 60일 기간 중에 국정감사 교섭단체연설 대정부질문 법안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상임위·예결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는 실제 2주도 채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정조사권 발동을 독일식으로 국회 재적 1/4 소수야당이 요구하는 경우에 그것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본회의에서 그대로 승인되도록 해야 한다. 즉 소수야당이 행정부에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하여는 다수여당도 당당히 나서서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국정감사제도의 폐지가 대단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한건주의 강박관념으로부터도 해방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국사를 논의하는 국민대표로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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