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2차시험, 부동산등기법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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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2차시험, 부동산등기법 “당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19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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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들 “민법·민소법 등 대체로 무난했지만...”
부등법 ‘개정 신탁법’ 나와 “불의타”...최대 관건

18, 19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된 금년 제21회 법무사 제2차시험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의타’ 문제가 출제돼 응시생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 외 과목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19일 오후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은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시험이었지만 부동산등기법과 형법을 최대 이슈 과목으로 꼽았다.

전날 치러진 민법은 명의신탁, 매수청구권, 관습지상권 등 민법 전반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출제된 만큼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반적 반응이었다.

다수 응시생들은 “명의신탁, 임대차 및 임대인의 지위승계 등 통상적이고 중요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됐지만 이는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들로써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새로운 판례를 묻는 이색적인 출제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형법은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출제됐던 준강도 영역이 올해도 출제된 것.

응시생들은 “준강도 문제가 올해도 출제될 줄 몰랐다”며 대다수 의아해 하면서도 “그러나 기출문제로 연습풀이를 많이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평소 충실히 학습했던 터라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 18, 19일 양일간 사법연수원 강의동에서 2015년 제21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올해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개정 신탁법이 출제되면서 응시생들을 당혹케 했다. / 19일 오후 시험을 치른 후 사법연수원 고사장을 나서는 법무사 2차시험 응시생들 / 이성진 기자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를 눈여겨 본 이들이라면 특히 더 유리했다는 평이었다. 다수 응시생들은 “소송촉진법, 공시송달 적법성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는 2013년 판례로서 이미 최근 법원행시 등에서도 출제된 영역이었다”면서 “그 외 공소시효, 공소취소 등 나름 준비한 이들이라면 무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다소 불의타였다”면서 “특히 고소불가분 문제가 재출제 될 줄 몰랐다”며 불의타 과목 중 하나로 꼽았다.

19일 오전 치러진 민사소송법은 피고 경정, 표시 정정 및 분별에 대한 문제 등이 출제됐다. 이는 민법에서도 다뤄지는 영역으로, 민사법 체계를 꿰뚫고 있다면 상당히 쉬운 문제였다는데 이구동성이었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역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반응이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및 보증금 반환에서의 동시이행권이 나와, 평이했다는 것.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쉽긴 쉬웠지만 논점이 많았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틀 차 마지막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출제영역”이라며 한결같이 당혹감을 전했다.

개정 신탁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묻는 문제가 배점 30점으로 출제됐고 지나치게 실무형에 가까워 애를 먹었다는 평이다.

절대 다수 응시생들은 “솔직히 이 부문이 출제될 줄 생각조차 못했다”며 “다른 과목들에 비해 최신성, 예측불허성에서 압도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다른 문제들은 무난해 안도했다는 반응.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은 재외국민에 대한 개정 문제가 나왔지만 익히 출제 예상됐던 영역이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시소회들을 보였다.

특히 마지막 교시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은 불의타의 영향과 논점도 많아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반응 또한 지배적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민법, 민사소송법이 기대 이상으로 어렵게 출제돼 응시생들이 곤욕을 치렀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성적공개 결과 체감난도보다 실제 점수는 더 좋게 나와 수험가를 의아하게 한 바 있다.

올해는 민법, 민사소송법이 한결 쉽게 출제된 반면 부동산등기법에서의 불의타와 형법의 준강도 반복 출제, 형사소송법에서의 일부 지엽적 영역 출제가 실제 성적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한편 한 수험생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중요도 중심으로 무난하게 출제돼 사법시험 준비생 중 법무사시험에 도전한 이들에게 유리했을 것 같다”며 “이는 향후 사시생들에게 법무사시험으로의 전환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배려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 2차 탈락자 및 올해 1차 합격자 등 약 600여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11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예정인원은 1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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