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시험 ‘부당채점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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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부당채점 논란’ 결국 법정으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23 14:45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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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찐너엄 2015-04-29 20:29:08
제 댓글에 오류가 있어 글 남깁니다.
행정사실무법 과목은 공무원 면제과목이 아닙니다.

필행정사 2015-04-24 16:50:05
진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양심있는 사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2년의 시간은 누구나 피같은 시간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뭍어있는 노력의 시간을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은 듯 재량의 도를 무참히 넘으면서 수험생들의 가슴을 도려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명하고 단호한 재판부의 판단을 바랍니다.

쥐포매냐 2015-04-24 15:42:31
몇명을 뽑던 상관 없습니다.....
다만 채점과 배점은 똑바로 해야죠...
수험생의 몇년이 장난입니까???
그 시간과 기회비용,비용 상실감을
개이도 아니고 국가가 이래도 됩니까??
어떤 모순이나 부당한 의문이 발생되면
되려 국가나 나서서 자료등을 공개하고
해당 수험생들을 이해시켜야지
이렇게 꽁꽁 숨기는 이유가 뭐죠??
당신들도 알죠?? 잘못된거...

사하라 2015-04-24 14:59:53
시스템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첫번째는 2차 논술시험을 치뤄면서 채점에 대한 전문성은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를 하게 된 거죠
최소선발인원 287명을 정해 두고서 그 숫자에 끼워맞추려고 무단히 애를 쓴 것입니다.

암튼 행정사실무법 한 과목으로 당락을 결정지은 이 시험은 위법투성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런지......

럭가이 2015-04-24 12:34:15
의문점,, 1. 타과목 대비 실무법 난이도는 더 쉬웠는데, 평균점수는 왜 유독 실무법만 상식이하로 낮을까요? 2. 왜 실무법만 과락점수인 40점을 기준으로 비정상적 분포를 보일까요 ? (실무법 비과락 인원 304명, 최종 합격인원 287명) 3. 왜 산인공은 40점 이하대 점수별 인원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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