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상황판단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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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상황판단 복수정답 인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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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법적성질 견해 대립 문제화
합격선 상승 요인…역대 기록 경신할까 ‘관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입법고시 상황판단영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5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의제기를 접수받은 결과 자료해석영역 1문항과 상황판단영역 1문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됐으며 검토결과 상황판단영역 가형 23번, 다형 3번의 정답을 기존 4번에서 1번과 4번 복수정답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답변경이 인정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견해대립에 관한 문제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으로 인한 재산상 지위의 회복으로 보고 소유권에 기초한 소와 별개로 보는 독립권리설을 주장하는 A판사와 상속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도과되면 소유권에 기한 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집합적권리설의 입장인 B판사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에 따라 각 지문의 정오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 제31회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영역 가형 23번, 다형 3번의 정답이 기존 4번에서 1번과 4번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제시된 사례에서 침해행위는 2004년 2월 20일 발생했다. 상속인은 2014년 3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침해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사례에 따르면 A판사의 견해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만 B판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침해행위가 있은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문제가 된 ㄷ. 지문은 ‘상속인이 2014년 2월 20일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떤 판사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기술했고 가안은 이를 옳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응시생들은 ㄷ. 지문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상속인이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시점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판사의 견해를 따를 경우 침해행위를 안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권리행사 가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같은 응시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안에서 정답으로 제시된 4번과 1번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예기치 못한 난이도 급락으로 인해 합격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예견되는 가운데 합격선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이번 입법고시 PSAT이 역대 최고 기록인 2007년 재경직의 81.66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입법고시 PSAT에서 정답가안이 변경된 것은 2013년 상황판단영역에서 한 문제가 전부정답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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