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행중…반대여론 극복할 수 있을까
1차과목 변경∙자연과학개론 P/F제 도입 제외
변리사시험 2차 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2차시험 선택과목에 대해 50점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1차시험 과목 중 산업재산권법에 저작권법을 포함해 지적재산권법으로 변경하고 자연과학개론에 P/F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하지만 관계부처기관의 의견 문의를 비롯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다수의 반대 의견을 반영, 개정안에는 2차시험 선택과목에만 P/F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법과 상표법을 실무형 문제 위주로 출제하겠다는 방침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내년부터 실무형 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꾸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변리사시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6월 발표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허청이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변리사업계와 수험생들 모두 ‘특허청 공무원에게만 유리한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행 변리사법은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1차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우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1차시험 면제자는 P/F제가 적용되는 선택과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과목만 4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된다. 2차시험 과목까지 일부 면제받는 경우는 1과목만 공부하고도 변리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자연과학개론과 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하는 경우 오히려 변리사의 전문적 역량 검증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도 실무역량 강화라는 개정안의 명분을 약화시켰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은 도마에 올랐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특허청 공무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시험면제자들을 위한 특례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뜨거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리사시험법 개정안은 2차시험 선택과목 도입을 유지하고 있고, 실무형 문제 출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반대여론을 극복하고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