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민법‧민소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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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민법‧민소법 관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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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정조서 등 예상 외 출제
부동산등기법‧등기서류 등 무난

올해 법무사 2차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합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20회 법무사 2차시험이 사법연수원에서 26일부터 27일까지 치러졌다.

이틀간의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해한과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민법의 경우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두고 공부하는 도급에서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 체감난이도 상승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험생 A씨는 “기존의 법무사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던 도급에서 문제가 나와 수험생들이 당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렇게 불의타가 나오는 경우 답안을 잘 쓰는 수험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제20회 법무사 2차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수험생들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출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등법과 민사서류, 등기서류 등 과목은 평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진은 27일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떠나는 수험생들의 모습/사진:안혜성 기자
민사소송법의 경우도 조정조서 등 문제가 예상을 벗어난 출제였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수험생 B씨는 “민사소송법이 지난해보다 특히 난해하게 출제된 것 같다”며 “문제를 잘 못 읽어서 한참 해맸던 것이 너무 아쉽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간 법무사 2차시험은 소송법의 난이도가 높은 특징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민사소송법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돼 의외라는 반응을 끌어냈다. 올해는 다시 난이도를 높이며 기존의 경향을 찾아간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외의 과목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서류, 등기서류 등 과목은 평이했다는 평이 대다수였다.

수험생 C씨는 “서류 과목은 CASE 자체가 쉽게 출제됐고 부동산등기법도 법조문을 착실히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수험생 D씨는 “부등법과 등기서류는 시간 안배만 잘 했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70점 이상을 받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형법도 무난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형법과 같이 시험을 치르는 형사소송법은 의견이 다소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수험생 E씨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전에 보지 않았으면 알쏭달쏭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수험생 F씨는 “최신 판례 위주로 문제가 출제됐는데 미처 숙지하지 못했던 판례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문 위주로 사안 포섭은 했지만 답안을 작성하는데 진땀을 뺐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난해에도 2차시험에 응시했다는 한 수험생은 이번 시험에 대해 “시험 과목 전반에 대한 고른 이해를 요구하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공부한 수험생의 경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을 고려하면 올해 법무사 2차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불의타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가 합격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수험생들이 평이하게 출제된 과목으로 꼽았던 민법에서 절반 이상의 응시자가 과락을 받았던 사례를 보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26일 공개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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