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사협회, 법정법인 등록으로 ‘날개’ 달아
상태바
공인행정사협회, 법정법인 등록으로 ‘날개’ 달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7.31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출신 필기시험 합격자들 협회 창립 완료
“정부지원 통해 행정사 발전에 큰 역할 기대”

행정사시험에서 일반인(비면제) 합격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가 행정사법에 의한 법정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최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행정사협회 설립 인가증을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사법이 인정하는 법정법인이 되면 정부자금지원, 실무교육진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출신 행정사는 물론 공무원 경력 출신 행정사의 권익 신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험 면제 행정사가 올해 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순수 민간출신 시험합격자 200여 명만의 힘으로 법정법인이 됨으로써 향후 매년 약 300명씩 배출될 시험출신 합격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종수 회장은 “현재 경력 행정사들의 협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는 이들을 엮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사의 위상을 확립하여 행정사의 품위보존과 업무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친목 ▲복리증진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행정사 업무개발 및 행정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행정사 제도 홍보 ▲통계 및 교육에 관한 사업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법규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현재보다 더 전문화되고 더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공인행정사협회는 지난 2월 일반인 시험합격자들이 모여 발족한 행정사 모임이다. 현재 200여 명이 가입해 있으며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발과 이원화돼 있는 행정사 협회를 단일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