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시험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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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시험 “이의 있습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7.0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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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기준 9개 문항∙14건 이의 접수
정답심사위 심의후 17일 최종정답 발표

법무사 1차시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접수한 결과 4개 과목, 9개 문항에 대해 14건의 이의가 접수됐다.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접수된 과목은 헌법, 상법으로 총 3문제에 대해 8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중 법원에 관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1책형 12번(2책형 15번) 문제에 가장 많은 5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수험생들은 정답으로 공지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심사권에 관한 4번 지문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대립되는 내용으로 문제에서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도록 지시한 이상 정답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접수된 헌법, 상법 1책형 12번과 38번(2책형 15번, 35번) 문제.

같은 과목 중 1책형 38번(2책형 35번) 문제에 대해서도 복수의 이의제기가 나왔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해 통설과 판례에 따른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로 가안은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의 개별 특약에 의해 감경∙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 5번 지문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복수정답을 주장하고 있다. 임치물의 보관에 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 2번 지문도 정답이라는 것.

이는 상법 제152조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서 등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상법 과목에서는 이 외에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관한 1책형 11번(2책형 8번) 문제에 대해서도 1건의 이의가 접수됐다.

나머지 과목에서는 각 2개 문항씩 이의가 제기됐다.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은 1책형 5번(2책형 2번)과 1책형 13번(2책형 15번) 문제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됐다.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은 1책형 7번과 40번(2책형 10번, 37번)에 대해, 부동산등기, 공탁법은 1책형 1번과 39번(2책형 4번, 41번)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다.

접수된 문제들은 정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최종정답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정답이 정정된 경우는 총 4건이다. 2009년에는 민사집행법에서 1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고 2010년과 2011년에는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각 1문제씩 복수정답으로 확정됐다.

2012년에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답가안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지난해에는 민법에서 1문제의 복수정답이 나왔다. 올해는 수험생들의 이의가 얼마나 받아들여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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