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해킹 로스쿨생,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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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해킹 로스쿨생, 집행유예 2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5.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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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수법 대담했지만 영구제적 감안”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문제를 빼내려다 적발된 연세대 로스쿨이 대학측의 영구제적 처분에 이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오영 판사)은 28일, 시험지를 빼낼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교수 PC를 해킹한 혐의(방실침입,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前) 연세대 로스쿨 1학년생 최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개인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좋은 성적을 얻어 공정한 평가절차의 진행을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성실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고 또 사건 범행으로 로스쿨 성적평가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교수실에 침입하여 USB에 시험문제를 저장하는 외에 일부 컴퓨터에는 해킹프로그램까지 설치하고 그 컴퓨터를 통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되게 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었다”며 “특히 2013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십여 회에 걸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이 발각된 이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연말 연세대 로스쿨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영구제적 처분과 함께 2013학년 1, 2학기 부정행위 교과목 성적을 F로 하고 성적장학금 1,023만 8,000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형법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는 등 수재 소리를 들어왔다. 연세대 로스쿨에 입학하자마자 1년간 전과목 완벽에 가까운 답안을 제출해 전과목 A+학점을 받았지만 결국 범죄행위로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500여명의 청년변호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이같은 장차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다루게 될 로스쿨생으로 투철한 준법의식 아래 법률소양을 함양해 현행 법령을 특히 준수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가 저지른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의 고발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3항, 제49조 위반죄, 형법 제319조 제1항 방실침입죄, 제321조 방실수색죄, 형법 제316조 제2항 비밀침해죄, 제314조 제2항 업무방해죄였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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