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방지휘관 직급, 경찰 수준으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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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방지휘관 직급, 경찰 수준으로 대폭 상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5.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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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충북·대구·울산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소방감
‘재난 대응 역량 강화’…대전·광주 등도 단계적 상향 계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역 소방지휘관의 직급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지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27일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정부는 소방수요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현장 조정·지휘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재난 현장에서 소방 조직의 지휘권 확립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특히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는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소방청(소방청장 남화영)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를 함께 개정했고 먼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
소방청

지역별 시·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역 군·경찰 등을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다른 유관기관에 비해 직급이 낮아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을 지휘·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 군 사단장은 소장으로 1급 상당이며, 경찰의 지방청장은 치안감으로 2급 상당인 데 반해 소방 본부장은 3급 상당의 소방준감이었다.

이에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2급 상당의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해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소방 조직의 지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부장 직급 상향이 추진됐다.

먼저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됐으며 이후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형재난 발생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지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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