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위헌 논란 속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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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위헌 논란 속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청 결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4.05.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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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독점 특검추천권, 대통령인사권 침해…삼권분립 위배 소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안타까운 해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됐다.

이번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의 임명 권한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된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수사·재판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건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시스템이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특검은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나, 이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한 것으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법안은 기존에 경찰, 공수처 등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와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다.

공수처는 특히 이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그 목적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중단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에 의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시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 헌법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 침해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된다.

채상병 특검법도 이러한 위헌적인 문제들로 인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 재의 요구를 통해 적절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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