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합격률 공표, 공권력 행사 아냐”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이상’ 방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로스쿨생들이 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2013헌마523)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즉 법무부장관의 2013. 4. 26.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을 치른 후 법령에 정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을 적용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시험 실시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기준 공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고 하면서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소한의 합격자 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제3회 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합격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합격기준 공표는 향후 실시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해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그 자체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는 2013년 4월 26일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 시키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제3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지난해 7월 경희대 로스쿨 등 전국 6개 로스쿨 재학생(3학년) 6명은 본 공고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청구서를 통해 “법무부는 해당공고를 통해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변호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아닌 법조인 수습상황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확정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정원제)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4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응시생들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 역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창하며 법무부의 4회 시험 이후의 합격률 결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은 총 1,665명이 응시해 1,451명인 87.15%가 합격했으며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72.55%였다. 지난해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2,046명이 응시, 이 중 1,538명 합격해 75.17%(정원대비 76.9%)의 합격률을 보였다.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432명이 출원, 2,292명이 최종 응시했다. 올해는 1500명에서 얼마나 플러스 알파(+α)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합격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내께 이익이 됩니다. 앞뒤 못가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