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변리사시험의 자격요건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은 1차시험 전일(2월 21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도 인정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지난달 29일 공고를 통해 “2014년도 1월 1일부터 변리사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인정범위가 변경되지만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 따른 영어성적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른 영어성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토익의 경우 내년 1월 26일 시행되는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텝스의 경우 2월 9일 시험까지 가능하다.
올해까지 변리사시험은 1차시험 전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의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변경된다. 단,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1회 시험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영어성적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