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시험 11명 탈락…최대
지난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10층에서 공인노무사 2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3차 면접시험이 시행됐다.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정부 주관 전문자격시험 중 3차 면접시험을 치르는 것은 공인노무사 시험이 유일하다. 그것도 유명무실한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거의 매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이 실시된 1986년, 첫 시험에서는 응시자 115명 중 4명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면접시험 탈락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04년 제13회 시험으로 응시자 286명 중 11명이 탈락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견해나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등 사상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2011년 제20회 시험에서는 7명의 면접시험 탈락자가 나왔다.
비록 많은 인원이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다음해에 1ㆍ2차 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허송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최근 10년간 면접시험 탈락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던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1명에서 11명까지 탈락자가 발생했기에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면접시험에서 있었던 질문과 응답을 되새기며 합격자 발표가 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과연 올해는 몇 명의 탈락자가 발생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은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의 4가지 주요평정사항에 대해 1인당 10분내외의 질의ㆍ응답으로 진행된다.
각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해 평균 8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하게 된다.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총점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