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공인노무사 ‘대장정’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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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공인노무사 ‘대장정’ 마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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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면접 251명 합격…1명 탈락

제22회 노무사 3차 면접시험 합격자 251명의 명단이 지난 30일 공개됐다.

올해 면접시험에는 대상자 252명이 전원 응시, 1명이 탈락했다. 지난해 탈락자 2명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8일 치러진 1차시험부터 10월 24일 면접시험까지 이어진 대장정도 드디어 끝을 맺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노무사시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1차 무난한 난이도 VS 2차 과목간 형평성 시비

1차시험은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전반적으로 법령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민법은 판례 문제도 출제되긴 했지만 민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학설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보다 ‘채권의 종류'를 묻는 등 단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유형이 많았다.

선택과목의 난이도도 낮았다. 지난해 높은 난이도로 악명이 높았던 경제학원론도 올해는 쉽게 출제됐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출제로 인해 1차합격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수험가의 예상은 현실로 드러났다. 올해 1차시험 합격률은 54.9%로 지난해(37.8%)에 비해 무려 17.1% 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2차시험에서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재차 불거졌다.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2차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둘째날 시험과목인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이 이번 시험의 합격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영조직론을 선택했다는 응시생 김모씨는 “경영조직론의 경우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시됐는데 올해 그게 깨졌다”며 “기출 부분을 건너뛰거나 대충 훑어 본 응시생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경제학은 지나치게 쉽게 출제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응시생들은 표준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과목은 행정쟁송법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민사소송법 관련 논점이 출제돼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을 택한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쟁송법 제3문의 주요논점은 해당 제도를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논점이 출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민사소송법은 비교적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 한자법전 지급, 최소인원 선발 등 논란

노무사 2차시험은 2010년부터 시험장에서 법전을 나눠주고 답안을 쓰도록 시험제도가 바뀐 뒤 지난해까지 한글법전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2차시험에 한자표기 법전이 제공된다고 알려져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단은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험용 법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법전을 각 법령의 원본과 동일하게 제작해 법령원본이 한글화되지 않은 8개 법률이 한자로 표기됐다”고 해명하며 한자 표기 법률을 한글화해 법령 추록분과 함께 별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수험생들은 “지난해에도 지급된 법전의 조문번호가 보이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2년 연속 공단측의 잘못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보다 철저한 시험운영을 요구했다.

최소합격인원이 그대로 선발인원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공인노무사시험은 2008년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했다. 첫 해 200명을 최소선발인원으로 결정, 206명이 선발됐다.

2009년부터는 250명을 최소선발인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2차시험 합격자 수는 2010년에 251명을 뽑은 외에 250명만을 선발해 왔다.

올해 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12.5%였다. 회계사 2차시험 합격률인 37.7%, 아직 2차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은 변리사시험의 지난해 2차 합격률이 20.4%였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이에 대해 최소합격인원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노무사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합격인원도 증가해야 한다”며 최소합격인원 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긴 여정이 끝나고 251명의 공인노무사가 탄생했다. 그리고 올해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도 내년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수험생들은 불합격 원인, 출제경향을 분석하는 등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험생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운영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선발인원, 시험의 난이도 조절 등 시험 운영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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