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변리사 시험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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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변리사 시험 제도 변화
  • 법률저널
  • 승인 2003.09.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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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위원 대폭 확대, 채점기간 단축
우수 답안지 공개, 응시생 채점 이해 높여

지난 5월25일 실시된 제4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가채점 제도의 도입으로 수험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특허청이 눈에 띄는 시험 제도 변화로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2차 시험부터 적용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채점기간의 단축이다. 지난 8월20일, 21일 양일간 치러진 제2차 시험의 합격 발표가 원래 계획으로는 12월말 있을 예정이었으나 특허청은 채점위원을 2배~4배 가량 늘려 채점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반~3개월로 줄여 수험생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또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2차 시험에서 표본 가채점 제도를 도입하고 채점 결과 커트라인 상하 10~15%에 속한 그룹에 대해서는 타위원이 재채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는 빠르게, 그리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곳에서는 한번 더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이 원하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겸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2차 시험 선택과목의 난이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난 6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선택과목개선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에 제시되는 대안은 △ 1안: 선택과목 31개 폐지-선택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의장법을 2차 필수과목으로 해 2차과목수(4개)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2안: 선택과목 pass제- 선택과목은 현재와 같이 두되 pass제로 운영. 한번 pass(예시: 합격선 50점)한 경우 해당 과목은 영구히 면제하고 총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3안: 1차 객관식으로 전환하되, 자연과학개론에 포함시켜 테스트-선택과목(31개)을 폐지하되 이를 1차시험 자연과학개론에 선택문제로 포함시켜 테스트 (공통문제 50%, 선택문제 50%) △ 4안: 선택과목을 폐지하되, 이공계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4가지 대안을 내놓았고 나머지 대안은 기타 사안으로 제시하고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설문에서는 제외시켰다.

9월1일 설문결과 응답자 1,197명 중에서 728명(61%)이 4안을 선택했고 2안 224명(19%), 1안 171명(14%), 3안 74명(6%)로 선택과목 폐지에 이공계 학점 이수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변경되는 변리사 시험 제도>

구분
변경내용
비고
우수 답안지
비공개→공개
본인 동의하
2차 채점방식
·본채점만 시행
→표본 가채점 도입
·원본 채점→복사본 채점
·채점위원 대폭 확대:
4명→4명~12명
·채점위원간 편차 방지 및
신속한 채점 유도
·미국 Bar시험식 '수정된
복수채점방식' 도입 병행검토
*시험위원1인이 채점
단, 커트라인 상하 10∼15%는
타위원이 재채점
채점기간
·약 4개월→약2.5~3개월
·채점위원 확대(2배~4배)
최종발표시기
·12월말~11월중순 또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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