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를 지역 로스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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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를 지역 로스쿨에”
  • 법률저널
  • 승인 2013.1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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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발표

 

지방 소재 로스쿨에 해당 지역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들에게 일정 정원을 할애하는 지역할당제 도입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할당제를 포함하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8월 1일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을 발표한 후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며 “5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시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에서 제시된 5대 중점과제는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발전적 기능 전환, 육성 인프라 구축 제시 등이다.


로스쿨 지역할당제는 이 중 우수인재를 지방대학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방 우수인재 육성과 유치를 위해 대학이나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신입생 선발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일정비율 선발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로스쿨의 ‘지역할당제’는 로스쿨 1기 선발결과, 지방대학 로스쿨의 인원 대부분을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일찍이 지역균형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2008년 12월 민주당 정세균 등 69명의 국회의원은 해당 권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로스쿨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확정으로 로스쿨 지역할당제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지방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로스쿨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지방대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할당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은 지방할당제가 지방대학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도권 대학 출신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할당제로는 자격 취득 후 계속 그 지역에 남아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대 육성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 진통을 극복하고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5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 채용에 까지 확대 실시하고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역 채용 할당제’를 시행, 지역 인재 채용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평가 등에 반영토록 할 계획도 이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총 4,500억원을 지방대학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주요 사업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위해 1,931억원이 투자되며 5년간 총 1조원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4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2,475억원 등 다른 사업들의 예산도 일부 증액된다.


정부는 재정지원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등교육 평가 인증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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