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무사법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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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무사법 논란 가중
  • 법률저널
  • 승인 2003.08.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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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2차 일부 과목 면제…2004년 대폭풍


최근 대법원이 추진중인 법무사법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에 대해 법무사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 사이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법무사 시험과 관련해 이번 개정 규칙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1차 과목의 변경과 일정 기간동안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한 관련 공무원에게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것이다.

특히 수험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개정규칙을 통해 관련 공무원들이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100명이라는 제한된 선발인원에서 수험생들이 차지할 기회가 심각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정규칙에서 2차 시험의 면제 과목으로 거론되는 민법, 형법, 형소법은 2차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과목들인 반면 나머지 3, 4과목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많이 접해본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개정규칙이 올해 9월13일부터 시행되고 시험 관련 내용은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부터 신법무사법에 의해 관련 공무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묻고 만약 그럴 경우 형평성을 위한 방책을 마련해주라는 내용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있다.

법무사수험생인 배모씨는 "시험제도 변경은 기존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있다"며 "신법무사법에 의해 관련 공무원들이 2004년 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는 지 알고 싶다"며 대법원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 법무사법에 의해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법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2004년부터 응시할 수 있는지는 아직 관련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경력자의 시험 응시와 관련해 일반응시자와 경력자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부 법무사들과 법무사 학원은 개정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정규칙의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법학원은 최근 개정규칙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수험생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서울법학원은 "기존의 퇴직자에게 시혜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재직자에게 이중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오히려 법무사 전업수험생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무사법개정취지와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힌 후 "법무사전업수험생 합격인원은 그대로 유지 혹은 증가시키고, 일부면제자는 별도로 합격인원을 산정하여 법무사 전업수험생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응시자와 면제자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험과목과 시험선발인원 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항은 법무부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2005년도부터는 법무사 1차 시험과목이 대폭 바뀐다. 기존 헌법, 형법은 제외되고 공·경매의 입찰대리 등 법무사 영역확대에 따라 민사집행법을 추가한다. 또 민법이 8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조정되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부등법, 호적법 등의 배점이 10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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