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핵심정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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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핵심정리-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08.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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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양
서울법학원 민법 담당

法人의 權利能力과 不法行爲能力

(1)법인인 농협협동조합의 조합장 甲은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농산물도매회사인 乙회사에 가용자금을 조합명의로 융자해 주었다. 그런데 조합의 정관에는 농협자금을 조합원 이외에 대하여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경우 조합은 乙회사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甲과 乙의 조합에 대한 책임관계는?
(2)A법인 대표이사인 甲은 공장의 시설확장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평소 잘 알고 있던 乙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A법인 명의의 약속어음를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甲은 약속일자에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甲은 위 차입금을 공장시설확장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 A회사는 乙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Ⅰ. 問題의 提起

⑴ 첫째 사안은 法人의 權利能力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34조는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目的에 의하여 法人의 權利能力이 制限되는가가 문제된다.

만일 정관목적이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다면, 조합장 甲과 乙의 융자계약은 조합에는 귀속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 조합이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및 조합이 乙회사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⑵ 둘째 사안은 대표기관 甲의 A법인명의의 약속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법인의 시설확장자금의 차용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범위 내의 행위인지, 그러한 경우 A법인이 약속어음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乙이 A법인에 대하여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는 없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代表權濫用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Ⅱ. 法人의 權利能力의 範圍(설문 ⑴의 경우)

1. 問題點


민법은 법인에게도 權利能力을 인정하는 규정을 제34조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法律에 의하여 또는 性質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데, 문제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目的範圍에 의해서도 권리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가에 있다.

2. 定款에 정한 目的에 의한 制限

⑴ 學 說

㈎ 權利能力制限說
통설에 의하면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그 정관의 목적을 넘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無效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는 정관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관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최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 代表權制限說
소수설은 법인은 법률과 성질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제한'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외적으로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⑵ 判 例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고 하여 통설과 같이 권리능력제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1987.12.8. 86다카1230).

⑶ 檢 討

권리능력제한설은 법인의 보호를, 대표권제한설의 경우에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법인과 거래한 제3자보다는 법인을 보호함으로써 법인의 재산 유지를 통해 법인과 거래할 불특정 다수의 제3자 내지는 법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이익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권리능력제한설이 타당하다.

3. 事案의 경우

⑴ 융자행위의 有效性

농협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조합장 甲의 乙에 대한 융자는 농협의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조합의 행위로 귀속되지 못하며 그러한 융자계약은 법인에 대하여는 무효가 된다.

⑵ 法人의 保護方案

㈎ 乙에 대한 청구
융자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은 乙에 대하여 융자금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효인 융자계약으로 인하여 乙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므로, 조합은 제741조에 따라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다.

㈏ 조합장 甲에 대한 청구
법인의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제61조), 대표자가 이 善管義務를 위반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조합은 조합장 甲에 대하여 제61조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또한 제750조의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


Ⅲ. 代表權濫用의 效力(설문 ⑵의 경우)

1. 問題點


A법인 대표이사 甲이 공장의 시설확장명목으로 乙로부터 1억원을 차용행위는, 법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로 파악되므로 법인의 권리능력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甲은 위 차용금을 법인을 위하여서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대한 법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2. 代表權濫用의 效果

⑴ 學 說

㈎ 제107조 제1항 단서의 類推適用說(다수설)
대표권남용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 信義則說
배임적 대표행위도 일응 대표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즉, 악의 내지 중과실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 代表權否認說ㆍ無權代理說
처음부터 대표권 자체를 부정한 다음, 상대방이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로 다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의 무권대리로 다루는 견해이다.

⑵ 判 例

판례는 대표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대판1997.8.29. 97다18059)을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설을 취한 경우(대판1987.10.13. 86다카1522)도 있다.

⑶ 檢 討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표권남용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유효하다고 보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부정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이 타당하다.

⑷ 事案의 경우

설문에서 乙이 甲의 차용행위가 대표권남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A법인은 乙에 대하여 차용금 1억의 변제의무가 없으나, 乙이 선의인 경우에는 A법인은 甲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진다.


Ⅳ.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설문 ⑵의 경우)

1. 問題點

대표권 남용은 법률행위책임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권 남용이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의 成立要件

⑴ 成立要件上의 問題點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하고, ②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대표기관 스스로의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설문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에 대한 職務關聯性의 인정여부이다.

⑵ 學 說

일부 학설의 경우에는 대표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양책임의 경합을 인정함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⑶ 判 例

판례는 대표권남용행위에 대하여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대표권남용행위의 행위적 측면에서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되어서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대판1990.3.23. 89다카555).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대표자가 대표행위를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는 법인에 대해 제35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대판1968.1.31. 67다2785),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제35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⑷ 檢 討

법률행위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그 취지 내지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대표기관의 대표권남용행위에 대하여도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고 보겠다.

3. 事案의 경우

설문에서 乙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A법인에 대하여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보겠다. 이 경우에 A법인과 甲이사는 乙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한편 A법인은 제61조에 근거하여 甲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Ⅴ. 事案의 解決

1. 設問 ⑴의 경우

농협협동조합의 조합장 甲의 乙에 대한 융자는 농협의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융자계약은 법인에 대하여는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조합은 乙에 대하여 융자금의 상환을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다.

또한 조합은 조합장 甲에 대하여 제61조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또한 제750조의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

2. 設問 (2)의 경우

乙이 甲의 A법인명의의 금전차용행위에 대하여 대표권남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A법인은 차용금의 변제책임을 지지 않고, 한편 乙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A법인에 대하여 법률행위책임 내지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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