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핵심정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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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핵심정리]-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08.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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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와 信義誠實의 原則

송근양
서울법학원 민법 담당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부동산의 점유는 이전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乙은 甲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매매대금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 甲이 사망하였다. 그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간 매매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19년이나 경과하였고, 그 동안에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202배나 폭등하게 되었다. 그래서 매수인인 乙은 매매계약체결 후 19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매매대금의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고서 甲의 상속인인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I. 問題의 提起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⑴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계약의 ?示的 解除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⑵ 매매계약 성립 후 19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경과와 매매계약 당시에 정한 매매대금이 폭등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事情變更의 原則을 주장하여 解除權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내지 제565조에 의한 解除權의 행사는 불가한지, ⑶ 만일 매매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매도인 甲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 乙의 등기청구권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 것은 아닌지 및 ⑷ 乙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信義誠實의 原則에 근거하여 乙의 등기청구권의 행사가 權利濫用은 아닌지를 또는 失效의 原則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賣買契約의 解除 여부

1. 履行遲滯로 인한 解除의 가부


제544조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하는데, 사례에서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매수인인 乙은 매매목적부동산의 점유는 이전받았으나 19년이 지나도록 잔금의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어 왔고, 甲과 乙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바 없으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示的 合意解除의 인정 여부

⑴ 意 義
계약의 해제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⑵ 要 件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①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②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③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1996.6.25. 95다12682,12699).

⑶ 效 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면 계약의 구속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미이행급부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기이행급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해제된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통설ㆍ판례).

⑷ 事案의 경우
묵시적 합의해제의 인정여부는 甲 또는 그 상속인인 丙과 乙 사이에 계약을 실현할 의사없이 또는 계약포기의 의사에서 비롯된 계약의 장기간 방치가 있었는가의 문제인바, 계약금과 중도금이 수수된 점, 매수인인 乙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점유해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3. 事情變更에 의한 契約解除權의 인정 여부

⑴ 意 義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의 전제가 된 어떠한 상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황이 변경 혹은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킬 때에는 상대방에게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⑵ 學 說
통설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는 물론 해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⑶ 判 例
판례는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잔금을 지급한 때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했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히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해제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보증(계속적 보증)과 같이 보증인이 대가를 받음이 없이 계약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구속력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⑷ 事案의 검토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정변경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귀책사유도 없이 애초의 법률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반해야 하는 것인데, 사례에서 계약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생긴 것은 양당사자의 계약이행 방치라는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丙은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4. 제565조에 기한 解除의 가부

제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가 가능하므로, 사례처럼 이미 중도금의 지급 내지 목적물의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볼 것이다(통설ㆍ판례).

Ⅲ. 消滅時效의 문제

1. 問題點


丙의 잔대금지급청구권과 乙의 등기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두 가지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 위한 요건은 ① 그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② 권리의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③ 불행사기간이 일정기간 경과되어야 한다. 丙의 대금청구권의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인지가, 乙의 등기청구권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대금지급청구권의 時效消滅 여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유로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연기적 항변권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 이후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1991.3.22. 90다9797). 그러므로 사례에서 丙의 대금지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3. 登記請求權의 時效消滅 여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대판(전원합의체)1976.11.6. 76다148), 더 나아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판(전원합의체)1999.3.18. 98다32175).

사례의 경우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乙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Ⅳ. 權利濫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問題點


乙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乙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2. 事案의 경우

판례는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1992.6.12. 92다12384,92다12391)고 판단하였다.

Ⅴ. 失效의 原則

⑴ 意 義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앞으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되어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 경우 그 권리행사를 불허하는 원칙이다.

만약 일방의 권리는 시효로 인해 소멸됨에 반해 타방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평의 관점에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⑵ 事案의 검토
丙의 잔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지만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乙은 잔금을 지급할 필요없이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丙으로서는 乙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乙의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Ⅵ. 事案의 解決

⑴ 甲 내지 丙과 乙의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묵시적 해제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⑵ 丙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제565조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⑶ 甲의 매매대금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고, ⑷ 乙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乙의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권리남용 내지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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