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끝났다. 후련함과 시원함 보다는 아쉬움과 속상함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 한다.
1교시 시험에선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민법을 먼저 푸는 것이 그간 일반적이었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두 과목 중 민법을 먼저 풀었던 수험생들이 다수였는데, 안타깝게도 민법에서 긴 지문과 낯선 판례들이 많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정작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제를 전부 읽지도 못하고 답안지를 제출하게 된 수험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무난하였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평이다. 1책형 44번, 46번, 50번 문제가 다소 정답을 고르는데 애를 먹을 만한 문제들로 보인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출제된 44번 문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문제 정도 정답을 고르기 애매하였으나, 나머지 7문제는 수월하게 출제되어 정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아 다른 과목 대비 상대적으로 쉽게 푼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비 체감난이도는 하락하였으나(쉽게 느꼈으나), 민법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점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만점에서 1개 틀린 수험생들을 볼 수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 고득점이 많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다 풀지 못하여 낭패를 본 수험생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것이다.
점수는 작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80점 안팎의 상위권 수험생들이 2개 내외 틀렸으며, 평균 60점 후반부터 70점 초반대의 중위권 수험생들이 3~4개 내외 틀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올해 시험의 경우 3개 정도 틀렸으면 합격하는데 문안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이의제기할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김지후 강사 (합격의 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