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행정사, 접수 이틀만에 1만5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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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행정사, 접수 이틀만에 1만5천명 넘어
  • 법률저널
  • 승인 2013.05.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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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준, 일반인 6,482명…경력자 8,913명
접수, 15일 오후 6시까지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일부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부여되던 행정사 자격 취득 기회가 올해부터 국민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 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9일 제1차시험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폭발적인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계자는 “접수 이틀만인 8일 기준, 총 15,39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반인 지원은 6,482명으로 일반행정사 분야 6,222명, 기술행정사 분야 86명, 외국어번역행정사 분야 174명이었다.

행정사 시험은 관계법률에 의거, 일정 경력직 공무원 또는 근무 경력자들에게는 1차 시험 또는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이에 따른 경력 면제자는 8,913명으로 전부면제는 8,852명, 1차 면제는 61명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현재 총 18,984명이 지원하고 있어 15일 오후 6시 응시원서 접수가 종료되면 그 수는 두 세배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시대변화에 따라 행정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허가제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다문화 가정의 급증, 바쁜 일상생활에 따른 시간절약 등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행정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내다 본 바 있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객관식), 제2차(논술형 필기시험)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 시험과목 중 외국어 선택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된다.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다만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 300명을 유지, 자격시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 수급의 문제에 대비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번 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해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 총 300명이다.

한편, 시험과목이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적학개론, 2차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및 선택과목(행정사실무법 등)으로 치러지는 관계로 사법시험, 법무사 등 기존 법률관련 또는 행정고시 준비생들도 금번 시험에 상당수가 지원·응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수험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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