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변리사시험 제도변경 손배소,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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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끈 변리사시험 제도변경 손배소, 승자는 누구?
  • 법률저널
  • 승인 2013.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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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상대평가 “신뢰이익 침해” 26일 확정판결

 

11년전 변리사시험을 절대평가제로 변경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2년간 수험생활에 매진했지만 시험 직전 다시 상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특허청을 상대로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며 수험생 38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6일 10여년만에 최종 선고된다.


‘변리사제도 소송모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년 초, 특허청이 변리사시험 1차시험을 일정점수(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변경 실시하며 2차시험 과목도 6과목(필수 4, 선택2)에서 4과목(필수3, 선택1)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시험 제도를 예고했다.


당시 정부가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변리사 문호를 개방하여 변리사 수를 증가시키고 경쟁에 의한 전문성 강화와 변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며, 국민의 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수험생의 과도한 수험준비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수험생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2001년 6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시행령을 확정, 2002년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 상당히 많은 이들이 변리사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특허청은 2012년 1월 1차시험 평가방법을 다시 상대평가제(2차의 5배수), 2차는 최소 합격인원설정(200명) 및 절대평가로 급선회하는 법령을 개정했다.


결국 7월 1차시험 발표 결과, 60점 이상의 절대평가제로 실시했을 경우 합격했을 689명이 급작스런 평가제도 변경에 따라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이들 600여명의 수험생들을 2002년 헌법소원을 냈지만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승소했다.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법령개정이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수험생들은 2009년 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했지만 특허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 선고가 26일 있을 예정이다.


소송모임의 한 관계자는 “기나긴 싸움이었다”며 “수험생들의 신뢰를 해친, 행정청의 위법성이 큰 사건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다가오는 최종 선고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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