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민법 집대성 ‘민법총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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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민법 집대성 ‘민법총서’ 발간
  • 법률저널
  • 승인 2013.0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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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조문별 해설 및 입법경과 담아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민법개정 연구자료를 집대성한 ‘법무부 민법총서’ 시리즈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82~1983년, 1999~2004년, 2009~2012년 동안 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민법 개정 연구를 지속적으로 주진해 왔다.
학계·법조실무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 민법개정에 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민법 개정 연구자료를 집대성한 것.


‘법무부 민법총서’는 민법개정에 관한 자료를 모은 『민법개정총서』와 해외민법전 등에 대한 번역과 해설을 담은 『비교민법총서』로 구성되며 「2013년 개정민법 자료집」 등 민법개정총서 4권과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 등 비교민법총서 2권을 우선 발간했다.


총 4권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총서』는 1·2권 「2013년 민법개성 자료집 上·下」는 행위능력·후견제도를 개선한 2013년 개정민법의 입법 논의 자료를 조문별로 편집해 소개했다. 3권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총칙·물권편-」과 4권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채권편·부록-」은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2004년 17개 국회에 제출된 민법재산편 전면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해설 및 연구·검토결과를 담고 있다.


『비교민법총서』는 입법에 참고할만한 해외민법전 등을 번역, 해설한 것으로 유럽에서 민사법 통합을 위해 마련한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과 우리나라와 근대민법의 입법역사가 유사한 「대만민법전」이다.


법무부는 “민법의 소관부서로서 관련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아울러 2009~2012년간 연구·검토한 민법개정시안, 해외민법전 번역물 등을 계속해서 『법무부 민법총서』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간시리즈는 도서출판 ‘민속원’을 2월 중으로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며 법조계와 법학계, 또 법학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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