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시험 해설 -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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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시험 해설 - 부동산등기법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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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관 강사(합격의 법학원 전임)

 

〔문2〕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점).


Ⅰ. 서  설

1. 의의


등기신청의 각하라 함은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등기관은 법 제29조 각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 외의 사유로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즉 각하사유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 열거로 본다.


2. 문제의 소재


등기신청의 각하는 먼저 법 제29조의 각하사유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각하사유를 발견한 등기관은 보정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곧바로 각하할 수 있으므로 각하절차를 순차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 후에 부당한 각하를 한 경우 이의신청의 문제와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권말소 여부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술할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논점만을 특정하여 서술할 수는 없다. 다만 20문제의 성격상 위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Ⅱ. 각하사유


1. 법적근거


신청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은 법 제29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기소에 현출된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부 등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법 제29조의 각하사유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2.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제1호)


등기사무는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관할 위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현행법상 그 신청을 관할등기소로 이송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흠결을 보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등기관은 이러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


(1) 의  의
부동산등기규칙과 판례는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해석한다(규칙 제52조 제10호, 대판 2000.09.29. 2000다29240, 1987.02.09. 예규 제622호).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실체법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서 상세히 분설하고 있다. 그러나 ①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신청 위배는 법 제29조 제5호의 각사사유에 해당하고, ② 명백히 위조된 서류에 의한 등기신청은 법 제29조 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③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도 법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는 아니다.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3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란 등기신청당사자능력이나 등기신청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등기신청을 말한다. 개정전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포함시켜 각하해왔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신설한 각하 사유이다.


이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로는 ① 외국인토지법상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의 외국인의 등기신청, ②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출석한 자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 ③ 법무사 등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


5. 제24조제1항제1호(방문신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방문신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란 등기를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4호 위반으로 전자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6.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5호)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기신청정보(촉탁정보 포함)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작성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제공된 첨부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2011.10.11. 등기 제1350호). 신청정보의 기재문자가 규칙 제57조의 규정과 등기부 등의 기재문자에 관한 처리지침(2007.05.03. 예규 제1187호)에 위반하여 작성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7.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신청정보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소재, 지번 등)가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신청정보의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상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8.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동조 제7호)


이 각하사유는 과연 진정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이 있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다만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상의 등기권리자표시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달라도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27조의 경우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경우,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규칙 제122조), 가등기말소나 소유권 외의 등기를 말소등기나 상속과 합병등기처럼 실익이 없어 생략되기 때문에 각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9.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8호)


신청정보의 내용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의하여 표상되는 실체관계와 적극적으로 저촉하는 경우이다. 본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규칙 제46조의 좁은 의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널리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제9호)


(1) 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정보의 예
예컨대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한 때가 이에 해당한다.


11.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0호)


등기관의 형식적심사권에서 취득세의 계산권한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비록 취득세액 등이 부족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각하할 수 없다. 그러나 등기신청수수료의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는 경우 및 부족하게 납부 또는 첩부한 경우에는 본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12.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10호)


다만 개정전 부동산등기법 제11호에서는 대장과 등기기록의 소유자표시가 다른 경우에 각하 사유로 하였으나 개정 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11호에서는 삭제하였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기록의 소유자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본호로 각하할 수 없다. 한편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특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정보에 구분건물의 부동산표시를 하고 일반건출대장을 첨부한 경우에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11호로 각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각하사유는 관공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 공부상의 부동산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13. 삭제된 각하사유


①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표시등기)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즉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실질 심사할 수 있는데 이 조사 결과 이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각하 할 수 있었으나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삭제되었다. 또한 예고등기가 촉탁 말소된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승소한 내용대로의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판결에 의한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었으나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삭제되었다. 이는 예고등기를 삭제하는 법의 개정에 기인한다.


Ⅲ. 각하사유를 발견한 등기관의 조치


1. 의의


법 제29조의 각하사유를 발견한 등기관은 보정통지를 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보정의 문제와 각하절차를 약술하기로 한다.


2. 보정


(1) 의  의
등기신청의 보정에는 보정통지와 보정의 이행이라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바 보정통지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정보 등을 조사한 결과 흠결이 있어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우선 보정을 통지하여 그 흠결을 시정토록 하는 것이고, 보정의 이행은 통지 받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정정?보충시키는 행위이다.


(2) 보정통지
판례에 의하면 보정 통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나 실무상 보정통지를 하고 있다. 이 보정통ㅈ는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통지를 하되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 통지하면 될 것이다.


(3) 보정의 이행
방문신청을 한 경우 보정통지에 대한 보정 이행은 당사자나 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하여야 하되,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면 된다. 한편 본인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할 수 없고,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2010.06.30. 예규 제1312호). 그리고 영구보존문서에 대한 보정이행은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거나 송신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흠결사항을 보정한 영구보존문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4) 보정통지 후의 등기관 조치
등기관의 보정통지에 대해서 당사자나 대리인 본인의 보정 이행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더 이상 각하사유가 없다면 수리하여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정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각하하고 등기신청정보 외의 첨부정보(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3. 각하 절차


(1) 등기신청의 각하 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2) 접수장 등의 기재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정보에 “각하”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그 등기신청정보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각하결정의 고지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4) 첨부정보의 환부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정보 외의 첨부정보(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정보 중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를 증명할 그 첨부정보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정보에 편철하고 그 첨부정보 원본은 반환하여야 한다.


(5)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
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정보 외의 첨부정보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정보에 편철한다.


(6) 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정보 외의 첨부정보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 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정보에 편철한다.


(7) 각하 통지
등기신청이 토지 합필의 제한 또는 건물 합병의 제한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2항, 법 제44조 제2항).

 

Ⅳ. 부당한 각하와 이에 대한 이의


1. 이의신청 사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이면 충분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이의할 수 있는 자


등기신청의 각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 당사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한하며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997.09.11. 예규 제884호).

 

Ⅴ.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1. 법 제29조 제1호와 제2호를 위반한 등기의 효력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관할에 위반한 경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인 경우에 이 등기는  당연무효의 등기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단지 실체법상 부적법한 등기로서 직권말소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기도 있다.


2.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를 위반한 등기의 효력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위배된 등기는 절차법에 위배되는 하자있는 등기이기는 하나 그 사유가 중대하지도 않으며 등기부상에 나타나지도 않는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73.08.29. 73마699).

첨부정보의 제공근거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소유권경정등기의 신청정보에는 정액세인 3,000원의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49조).


1. 인감증명서
법정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3통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2012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및 작성안내). 1) 한편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상속인 이숙자와 김장남의 인감증명 외에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상이해관계인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므로(법 제57조), 그 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1. 확인정보 및 주민등록증사본
대위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진의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법 제51조). 다만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토지와 건물별로 별도로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거나 2012.04.24 등기예규 제1447호에 의해서 통합버튼을 이용하여 1통만 작성 교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에 갈음하는 서면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각각 법무사 작성의 확인정보 1통 또는 2통과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통 또는 2통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1조, 규칙 제제111조 제2항과 제3항).


1.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간에 이해상반행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민법 제921조),2)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1. 승낙서
소유권경정등기를 실행한 등기관은 상속인 이숙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가압류말소등기를 실행하게 되므로 권리를 잃게 되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7조).


신청정보 제공시 유의사항

 

1. 신청정보의 제목
신청정보의 제목에는 일반적으로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표현을 표시하지만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제목으로 소유권경정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이라고 표시한 교재는 없고, 일반적으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2012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및 작성안내).


2. 부동산표시
설문에 “서초동 12번지”라고 표시되었으나 신청정보에는 “서초동 12”라고 표시하여야 하지 번지까지 표시면 감점대상이 될 수 있다. 건물의 경에는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나 설문에서 고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번주소만 표시하면 된다.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상속등기를 소유권경정등기의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일자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아닌 협의일자를, 등기원인으로는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3)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으로는 “소유권일부말소”가 아닌 “소유권경정”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상속인 표시 여부
등기할 사항란의 등기목적 다음에 상속인 표시(이숙자, 김장남, 김차남)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나 2012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및 작성안내의 경우에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표시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6. 경정할 사항
경정할 사항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와 경정의 내용을 기재한다. 예컨대 2012년 6월 29일 접수 제5678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공유자 지분 7분의 3 이숙자 601124-234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지분 7분의 2 김장남 900120-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지분 7분의 2 김차남 950302-134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를 “소유자 김차남 950302-134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로 경정함이라고 표시한다.
다만 법정상속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은 경정등기의 실행 후에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정할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2012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및 작성안내이다.


7.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로는 권리를 잃는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는 권리를 얻는 상속인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표시는 위임장에 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한편 설문의 등기기록에 주소가 “서울시”로 약기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하여야 설문에서 고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표시하면 된다.


8.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및 채권매입액, 세액합계, 신청수수료, 등기필정보
설문에서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9. 부동산표시
설문에서 생략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0.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인을 하되 법무사가 신청정보를 작성하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된다.


11. 대장등본의 첨부 여부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실질을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채권을 매입하므로 대장등본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 실질을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것은 국민주텍채권매입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등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2012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및 작성안내).


12.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여부
김차남이 소유권 지분 7분의 5를 새롭게 취득하지만 2012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및 작성안내에 따르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13. 상속증명서면
상속증명서면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지 문제가 되나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상속인 범위와 상속지분을 전부 확인하였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12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 및 작성안내의 내용도 위와 같다.


14. 신청연월일
신청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규칙 제43조 제1항 제9호).


15. 신청정보 을지의 신청인 표시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리인란에는 보통 법무사의 직인 외의 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고, 그 하단이나 난 밖에는 신고한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법무사법 제22조, 1998.12.10. 등기 34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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