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법관들 “국민 재판 만족도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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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관들 “국민 재판 만족도 높이겠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09.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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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법관 포럼 열고 형사재판 방향 논의

 

대법원은 지난 8월 31일부터 이달 1일 양일간 부산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38명이 참석한 가운데「2012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사진. 대법원>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던 종래의 법관연수와 달리 참석자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고 사법행정권의 분권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주최했다.


포럼 개최 배경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법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새로운 형태의 법관포럼을 신설하고 그 첫 행사로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날로 확산되고 흉폭화되어 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강력한 처벌 요구, 주요 기업인의 경제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식품사범이나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사회적 여론,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의 발생으로 인한 구속기준의 구체화 논란 등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민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


또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법관들이 개개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나 사건처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라는 점과 사회변화나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감안하여 법관들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관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금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고 △개별 사건 처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먼저 참가 법관들은 국민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의 여러 지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재판결과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며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의 절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무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양형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금전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곤란한 범죄의 속성, 친고죄 규정의 전면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상당 금액 공탁’을 성범죄의 양형이나 집행유예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뚜렷한 소수의 피해자가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비교하여 수많은 간접적, 잠재적 피해자들이 있는 범죄, 예컨대, 경제범죄, 금융범죄, 식품범죄, 불법대부업자 범행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재판의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입장에 치우친 양형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음주 상태에서 범한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에 대해 주취상태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안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인식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주폭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도 충분한 양형심리를 통하여 피고인별로 경중을 가려서 적정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너무 여론에 경도되어 엄벌주의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상습적인 음주 폭력 행사자의 경우에는 형벌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관계로 법원이 기존 형벌만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형벌제도 개선에 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참가 법관들은 판결문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양형이유가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판결의 결론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 대한 양형이유의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참가 형사법관들은 법관이 시대의 일시적 조류에 편승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개별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나 사건 처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사법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처리를 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형사법관 포럼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중간 시점인 매년 7월경 형사재판 분야의 여러 현안들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이후에도 사법행정권의 분권화 취지를 살려 각급 법원이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형태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번 형사법관 포럼과 같은 형태의 포럼으로 오는 14일, 15일 양일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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