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해야 등록?” 변호사·변리사간 갑론을박
상태바
“입회해야 등록?” 변호사·변리사간 갑론을박
  • 법률저널
  • 승인 2012.08.17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리사회 미입회 변리사업 변호사 징계 건의

 

변호사와 변리사회간의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부여’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미제로 남겨둔 채 변호사의 변리사업무 등록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변리사법 제3조는 ‘변리사시험에 합격자 사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5조 1항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1조는 ‘제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단은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업무가 금년 6월부터 특허청에서 변리사회로 권한이 위탁되면서 변리사회는 변리사회에 입회해야만 변리사 등록을 받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근래에 변리사 자격 등록은 했지만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변리사업을 수행한 50여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최근 특허청에 건의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법상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은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변리사회에 가입을 해야만 등록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처럼 변리사회 미가입을 이유로 변리사 등록이 거부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리사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변리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변리사회에도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법률해석에 대한 논박이다.


변리사회는 “업 수행”을 강조하고 변호사회는 “자격”을 강조하다보니 상호 엇박자라는 결론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특허청 또한 ‘업 수행’을 강조하고 있고 양 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을 지켜본 후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