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상법'이 발목 잡아
상태바
법무사 1차, '상법'이 발목 잡아
  • 법률저널
  • 승인 2012.07.06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법무사 제1차시험은 제4과목이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는 수험가의 예상을 깨고 제1과목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이다. 특히 제1과목 중에서도 상법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통상 법무사 1차시험의 경우 제4과목이 당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도 제4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이 합격선 하락의 주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응시자 가운데 제4과목은 '80점 이상'의 비율은 3.6%에 그친 반면 제1과목은 10.9%, 제3과목은 5.9%로 높았다.


과락률에서도 제4과목의 과락률은 45.9%로 응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전체 과락률(36.7%)에 비해서도 9.2%나 높았다. 특히 제4과목의 과락률은 2009년 43.3%, 2010년 43.5%에 이어 3년 연속 가장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제1과목이 가장 어려웠다는 게 응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헌법의 경우 지문이 다소 길어지고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체감 난이도는 다소 어렵게 느꼈지만 막상 채점 결과는 점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상법의 경우 응시자에 따라 점수 차가 클 것이라는 평이다. 일부 문제는 기출문제나 문제집에서 보지 못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당황했다는 것. 한 응시자는 "상법은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수가 둘쭉날쭉했다"면서 "결국 상법에서 얼마나 점수를 얻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험 직후 실시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152명)의 절반이 훌쩍 넘는 56.6%가 '제1과목'(헌법, 상법)을 꼽았다. 다음으로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0.4%,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7.8%,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설문에서 제4과목이 51.3%로 가장 낮았다고 답했으며, 제3과목(25%), 제1과목(17.8%), 제2과목(5.9%) 등으로 나타나 제1과목과 제4과목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이번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1%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답했다. '쉬웠다'는 답변도 25.9%에 달해 상위권과 중하위권 간의 점수 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설문에서 쉬웠다는 비율은 9.8%에 불과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