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민법·민소가 당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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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민법·민소가 당락 결정?
  • 법률저널
  • 승인 2011.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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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출제유형에 대비해야"
수험생들, 올해 합격선 하락 예상

"올해는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정도로 합격선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민법과 민소법에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16∼17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올해 법무사 2차시험 응시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법과 민소법은 정답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통합적인 문제가 늘어나면서 당혹스러웠다는 분위기다.


한 응시자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게다가 문제마다 공통 사안인 것도 몇 개 안되고 다 제각각의 사실관계를 두고 물어보니 답안을 쓰면서도 많이 헷갈렸다"고 평했다.

 
또 다른 응시자는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은 기본개념과 판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한 수험생들은 고득점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법 = 첫날 치러진 민법에 대해 응시자들은 대체로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출제된 부분은 물권법의 명의신탁과 채권법의 부진정연대채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합격자의 평균이 80점이 넘을 정도로 아주 쉽게 출제된데 반해 올해는 어려웠다는 것.

 
한 응시자는 "예전에는 민법과 민소법의 범위가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는 민사법이란 느낌이 든다"고 문제 유형의 변화에 당혹스러웠다는 평이다. 특히 그는 "민법 제2문의 경우 단순한 계약명의신탁 문제가 아니라 경매가 추가되고, 부동산실명법까지 추가되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응시자는 "얼핏 보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지만 곳곳에 함정이 있어 실수를 많이 했다"며 "민법의 범위가 넓어져 교과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험이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합격의 법학원 이두형 법무사는 "최근의 중요 판례를 주제로 시험문제를 구성해 주제 자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며 "다만, 계산 문제의 경우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쓰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앞으로 수험방향은 특정된 문제를 외워서는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며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주제와 함께 민법 전반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 학습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형법 = 형법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와 같은 유형의 경우 고득점이 힘든  문제라는 분석이다. 또한 제1문에서는 '제한적종속형식'이라는 총론의 기본이론이 나와 당황했다는 것.

 
한 응시자들은 "제한적종속형식을 언급할 정도가 될 수 있으려면 형법총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법무사학원에서 각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라 앞으로 총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형법 총론도 꼭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형소법 = 형소법도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다.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근의 대판(2011도2170)을 기초로 변형한 사례 문제는 논점 찾기가 어려웠다는 평이다.

 
특히 제3문의 피해자 환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허 찔렸다'는 반응이었다. 환부의 문제는 불의타 문제에 가까워 응시자 대부분이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소법 = 이번 시험에서 가장 복병으로 꼽히는 과목이다. 작년보다는 쉬워진 편이지만 여전히 어려웠다는 게 응시자들의 반응이다. 특히 사실관계가 평소 연습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 판단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평이다.

 
또한 각 문제마다 까다로운 논점이 숨어져 있어 주어진 시간내에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특히 서증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논점파악이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2문의 경우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 응시자는 "문제가 얽히고 설킨 것이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을 다 보내느라 겨우 답안을 채웠다"며 "올해 민소에서 '면과락' 여부가 당락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응시자는 "공통사안이랍시고 쓸데없는 사실관계만 장황하게 제시해 놓고 막상 설문에서 묻는 사실관계가 문항마다 다르다면 굳이 뭐하러 공통사안을 제시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출제형태를 비판했다.


합격의 법학원 신정운 법무사는 "올해 문제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논점파악이 힘들었을 문제로 보여진다"며 "특히 2문과 관련하여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출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출제의도가 불분명하여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였을 것"으로 평가했다. 


민사서류 = 소장은 작년보다 약간 쉬웠다는 평이다. 하지만 점수 분포대는 문제의 난이도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매년 일정하게 분포되므로 점수 면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응시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장이 출제되어 올해는 예상되었던 특정물인도청구의 소장이 출제돼 무난했다는 반응이다. 다만, 짧은 시간에 장문의 사실관계를 주는 소장에서 시간안배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평이다.

  
부등법 = 매년 고득점이 어려운 부동산등기법은 올해도 고득점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다. 특히 올해는 수험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응시자들간의 변별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응시자는 "부등법은 모두 쟁점이 있거나 변별력 있는 문제라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점수의 편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법학원 오경조 법무사는 "올해 부동산등기법 제1문, 제2문 모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문제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의타라고 할 수도 없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서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다만, 평소에 부동산등기법 전반에 걸쳐 공부하는 것이 소위 '찍기위주'로 공부하는 것보다 고득점 할 것"으로 내다봤다.

 
등기신청서류 = 등기신청서류도 작년보다는 쉬웠다는 평이다. 별다른 논점이 없는 평이한 출제였다는 것. 다만, 첨부서면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언급하면 차별화된 답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법학원 유석주 법무사는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는 별도의 총평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이한 문제였다"며 "다만 최근 강의를 들은 수험생들은 첨부서면으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누락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수험생들은 민법과 민소법, 형법과 형소법 등이 어려웠기 때문에 합격선이 전년도(63.375점)에 비해 10점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법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차 합격자는 11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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