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수험생 '허 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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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수험생 '허 찔렸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10.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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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지난해보다 하락한 91.3%


제8회 법무사 2차 시험이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동국대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한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외의 문제가 출제돼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허를 찔렸다'며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법무사 시험이 해를 더해 감에 따라 전반적인 난이도의 상승은 예상됐지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수험준비의 관행상 '불의타'를 맞는 수험생이 상당히 많아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보다 상당폭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수험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수험생 K씨(33세)는 "출제경향의 대변환이다"라며 "법무사 시험이 사법시험과 비교해도 더 이상 쉽지만은 않아 새롭게 도전하는 경우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첫날 1교시의 민법의 경우 종래와는 달리 2문제 모두 케이스로 출제돼 대부분의 수험생을 당황하게 했다. 이에 대해 A학원의 S강사는 "지난해에 비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험생과 비슷한 평가를 했으나 "1문의 경우 상속전체를 포괄하는 문제로 1차준비를 충실한 한 수험생은 무난히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다.


2교시 형법의 경우 A학원의 P강사는 "예년보다 사례가 약간 길어지고, 사례속의 행위자가 다수 등장하여 논점이 많아져 당황하는 수험생이 있었을 것이다"며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도품·유실물에대한특례 적용여부, 재산상의 이익의 범위 등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고득점 할 수 있다"고 평했다. 또한 "공범론 등 형법총론상의 주요논점을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충분한 시험대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소법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제도'는 학원가에서는 거의 예상치 않은 문제로 종래의 기출문제인 '반소', '접근교통권'등 비교적 논점이 정해진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학원의 L강사는 "제도의 개선방향 등 형사소송법 전반에 관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라며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경우 조문을 찾기도 힘든 문제이다"라고 했다.


둘째날 1교시에 있은 민소법 시험은 가장 어려운 문제란 평으로 종래 단문만 출제되어 왔으나 올해와 같이 준 케이스로 출제된 경우는 처음이다. 형소법과 마찬가지로 소송법이 더 이상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됐다. 


부동산등기법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문제는 예상문제 1호로 수험생 대부분 무난한 답안을 구성하였으리라 예상되며, 약술문제인 '등기관의 심사권'은 수험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관련서류의 작성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에서도 종래와는 달리 계산하는 난이 채워져 있고,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는 등 수험생을 당혹하게 했다는 평이다.


이번 시험에 대해 S법학원의 한 관계자는 "올 법무사 시험은 제도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 등 예상범위에서 벗어난 문제가 많았다"며 "시험의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 소위 '찍기식'공부방법은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 충분한 전략이 되지 못한다"라는 전망을 밝혔다.


한편 올 2차시험은 총출원자 600명중 1교시까지 574명(응시율 95.7%)이 응시했고, 최종 548명(응시율 91.3%)이 마지막 답안지를 제출했다. 지난해 2차시험 응시율은 94%였으며, 합격선은 57.25점이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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