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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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10.05.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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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2년부터 시험 실시

 

시.도지사가 임의로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가 지난 29일 위헌 결정이 나면서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2009년 10월 29일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토록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경력공무원 시험 전부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일부만 면제하면서 필히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이 개정되면 올해 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1년간은 수험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부터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행정사의 자격시험) ③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전부면제대상자의 수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수 등 관할구역내의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실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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