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직업평론 -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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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평론 -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10.04.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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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은 복잡한 법률문제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일본 기업을 사들이려고 탐내는 국제 인수 합병 전문가들의 관심이 증가 중이다. 그런 상황이 파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 기업에는 원천 기술이 많은 경우가 많기에 그렇다. 일본이 1년에 37조 엔 세입에 92조 엔을 지출해야 하는 재정 불건전성이 문제로 등장한 2010년 이전에는 건강한 기업이 많았다.


이런 기업들이 일본의 재정 불건전성이 노출된 이후에 국제 인수 합병 시장에서 팔리려는 기세다. 이런 기세 속에서 일본기업들은 저가로 시장에 나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일부 전망이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들의 할 일을 키우는 중이다.


상법상 두 개의 기업을 합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일을 이들이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주는 이익을 보지만 종업원은 일자리 문제가 파생할 수도 있다.


기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인수 합병을 하는 경우는 더욱 이런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수 합병 과정에서는 법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개입한다.


미국의 ‘크래프트’ 라는 식품 회사가 인수를 한 영국회사 ‘캐드베리’가 그런 경우다. 리즈 크래커라는 브랜드로 명성이 높은 크래프트는 영국 기업을 인수하며 승세를 보유하지만 바로 문제에 직면한다.


22조원을 들여서 인수 합병한 영국의 캐드베리의 공장 하나인 영국의 남부 서머 데일에 있는 초콜릿 공장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발표한다.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400명의 일자리가 문제된다. 물론 인수 합병을 통해서 주주들은 이익을 볼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기업 인수 합병의 방법은 인수하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경영권을 얻는 우호적 인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적대적인 인수가 있다. 후자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더욱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인수 합병 전문 변호사다. 로스쿨에서 상법, 상거래법, 민법총칙, 채권법을 잘 공부하면서 인수 합병의 케이스를 다뤄가는데, 보다 판례중심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일거리가 많아 질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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