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2문항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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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2문항 복수정답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2.07.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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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난 7월 14일 제8회 법무사 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접수된 35문제에 걸쳐 80여건 중 2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호적법 1책형 46번(2책형 45번) 문제의 경우 가답안 ②번 외에 ④번도 정답으로 인정됐고 형법 1책형 17번(2책형 5번)은 ②, ①번이 정답으로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답심사위원회에서 이의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2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지난해보다 복수정답의 수가 적은 것은 출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문제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험가에서는 이번 복수정답이 당초 예상 합격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법학원 관계자는 "복수정답 2문항은 합격선 상승에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수정답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2차시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사 1차시험에서는 3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한편 최종선발인원은 100 명이며,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8월 22일(목) 발표된다.

과목 문항 가답안 최종답안
호적법 1책형 46번
2책형 45번
②, ④
형법 1책형 17번
2책형 5번
②, ①

 

호적법 [문45]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호적신고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주한 외교사절이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호적실무상 우리나라에 상거소(常居所)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가 호적관서에 외국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 그 인지신고에 의하여 피인지자는 인지자의 가(家)에 입적된다.
③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행위를 하기 위한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 본적지 관할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다.
④ 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의 성(姓)과 본(本)은 그 부(父)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호적을 갖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
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者)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경우라도 그 부(父) 또는 모(母)의 국적취득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②,④

 

형법[문5]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치과의사 갑이 치과기공사인 을에게 환자들을 초진하고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시켰을 경우 갑과 을은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일반인인 갑이 공문서 기안담당 공무원인 을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상관 병의 결재를 받은 경우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③ 모해의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한 경우에,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된다.
④ 갑이 자기의 아버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타인인 병과 공모하여 을을 살해한 경우 병은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의 적용을 받는다.
⑤ 갑이 을에게 을의 아버지인 병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여 을이 이를 절취한 경우 갑은 절도죄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정답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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